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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가운데, 이번 사태에 편승한 공포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공기청정기·가습기 등 코로나19 차단 효과를 과장해 광고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1차 조사 결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 중 40건을 즉시 시정했고,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엄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성 확인 시 법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식품 및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손소독제) 관련 부당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소비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만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