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韓 국채 투자 늘어날 것…통합계좌 곧 문연다"[만났습니다]①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외국인 韓 국채 투자 쉬워져, 자금 유입 확대 기대"
"토큰증권 투자자보호 중요, 발행심사 필요"
"안정성·효율성 모두 고려한 공매도시스템 구축 논의"
  • 등록 2023-12-07 오전 5:30:09

    수정 2023-12-07 오전 5:30:09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국채 시장 투자를 늘리게 될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운영을 시작할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우리 국채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유입돼 채권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높아지면 기업은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가계의 대출 이자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서울 여의도 예탁원 서울사옥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국채통합계좌 시행에 따른 장점을 강조했다.

국채통합계좌는 국제예탁결제기구(ICSD)가 예탁원에 개설하는 계좌로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에 개별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이를 통해 국채를 통합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과 국채통합계좌 구축과 운영에 대한 계약을 마친 예탁원은 내년 상반기 중 국채통합계좌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으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탁원은 토큰증권의 제도화 움직임에 따라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장은 “토큰증권 법제화에 맞춰 예탁원이 토큰증권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스터디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법안 소위로 넘어갔다.

예탁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토큰증권의 발행 심사, 총량 관리, 권리관리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이 사장은 지난 3월 취임 이후 조직 개편을 통해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넥스트 KSD 추진단’을 설치했고, 추진단 내 혁신금융실을 통해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사장은 최근 시장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매 결제 시스템은 안정성과 효율성이 모두 중요하나 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면 안정성은 높일 수 있을지 몰라도 효율성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이 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인터뷰
-국채통합계좌 구축으로 국내 자본시장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국채통합계좌 운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를 외국에서도 자유롭게 매매하고 담보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국채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채투자 활성화와 유동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국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역외로부터 들어오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채권시장의 안정적 수급으로 인해 기업들의 조달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가계 입장에서도 대출금리가 낮아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얼마간의 시차는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국채통합계좌를 구축하고 5~6년의 시간차를 두고 투자가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전략이 국채통합계좌 구축 자체로 바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투자 전략을 바꾸는 시점에서 한국 국채를 포트폴리오에 넣는 선택지를 보다 쉽게 떠올리도록 할 수 있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도 긍정적인 요소인데.

△국채통합계좌 구축이 WGBI 편입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건은 아니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본다.

국채통합계좌 구축을 위한 ICSD와의 협의 과정에서 “국내에선 WGBI 편입 시 우리나라 국채시장 비중은 약 2% 수준으로 500억~600억달러 규모의 자본 유입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더니 그보다는 유입이 훨씬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굉장히 보수적인 전망치란 반응이었다. 한국 국채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인 상황에서 국채통합계좌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

-내년 발행되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과 관련한 업무도 맡는다.

△예탁원은 개인들의 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개인투자용 국채의 사무처리기관으로서 사전심사와 전자등록, 발행자금과 상환자금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발행자금 처리란 예탁원이 판매대행기관으로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자금을 취합해 국고에 납부하는 업무로 현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은행 등과 연계해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에 따라 필요한 국채 자금계정, 자금수급장 등을 마련해 자금 업무가 차질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인터뷰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토큰증권이 전자증권의 한 종류인 만큼 예탁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토큰증권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자증권에 대한 발행심사, 총량관리, 권리관리 업무 등을 토큰증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제도 도입, 분산원장을 통한 계좌부관리로 참가자가 확대되고 업무절차와 방식은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는 개별 분산원장과 연계한 토큰증권의 발행 및 총량관리 업무 방법과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향후 법제화에 따라 발맞춰 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혁신금융실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스터디를 하고 있다.

-예탁원의 발행심사가 토큰증권 활성화에 제약이 될 수 있단 지적도 있는데.

△토큰증권은 가상자산과는 다르게 증권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다. 발행심사 없이 우후죽순으로 발행되는 것 자체를 활성화로 보기 어렵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 심사가 필요하고 또 총량이 어느 정도 발행됐는지, 권리 범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등은 굉장히 중요하다.

-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에도 참여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은 3년 전에도 검토가 이뤄졌지만 중개기관, 주문을 받는 증권사, 잔고를 관리하는 보관 기관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투자자의 보유잔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단 판단에 무산된 바 있다. 결제 시스템에 있어서는 안정성과 효율성,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한데 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경우 결제의 안정성은 높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효율성은 떨어트릴 수 있다. 이 같은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

-예탁원은 대차거래 계약 확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본시장법에 따라 대차거래 참가자는 차입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개별 증권사가 각각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비용이 드는 만큼 예탁원이 지난 2021년 시스템을 구축해 제공한 것이다. 대차거래정보 보관방법은 투자자 선택사항으로 꼭 이 시스템을 이용할 의무는 없어 자체 전산이 취약한 자산운용사와 중소형 증권사 등 103개사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기관투자자의 잔고관리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방안이 제시됐는데, 사후적으로 공매도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확실하게 적발해내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린단 지적도 있는데.

△지금까지 공매도 제도에 너무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들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위해 한시적으로 금지를 한 것인 만큼,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특별히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내년부터 미국 주식시장의 결제주기가 당겨지는데 이에 대한 준비는.

△내년 5월부터 미국 주식시장의 결제주기가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변경된다. 예탁원은 근무체계 개편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했고 예탁원이 미국 시장 보관기관으로 선임하고 있는 시티뱅크와 T+1일 결제 이행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시스템 성능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미국 예탁결제기관이 실시하는 T+1일 결제 테스트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순호 예탁원 사장은

△1967년생 밀양 출생 △부산 동인고 △서울대 경제학 학사, 석사 △미국 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규제입증위원회 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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