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19일, 공정위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것.
의견서는 총 29페이지로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소개와 가맹사업법의 문제점, 수정요청사항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10월8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업체별로 의견을 수렴했다.
이외에도 3개년도 손익계산서 항목공개의무에 대해, '사업을 하다보면 3개년 중 어떤 이유에서 1개년이라도 적자가 발생 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이 경우의 공개효과는 가맹사업희망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불신으로 가맹사업자 모집이 불가능하게 정부기관이 조장하는 역할을 하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3년간의 가맹점 신규개점과 계약종료의 수, 가맹점사업자단체구성여부와 활동내역 등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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