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이 프랜차이즈산업 위축시킬수 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공정위 의견서 제출
  • 등록 2007-10-26 오전 11:08:12

    수정 2007-10-31 오전 8:12:38

[이데일리 EnterFN 강동완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과 관련해 정보공개서 내 가맹점사업자단체구성여부와 활동내역 기재등 일부항목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이를 시정해줄것을 요청하는 의견서가 제출됐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19일, 공정위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것.

의견서는 총 29페이지로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소개와 가맹사업법의 문제점, 수정요청사항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 10월8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업체별로 의견을 수렴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보공개서내에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 1인의 평균 매출(정확한 매출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 추정치임을 명시하고 상한과 하한을 포함한 구간으로 표시한다. 이하 같다)과 전체 가맹점사업자 총 매출(당해 가맹사업에 한한다.’의 별표1의 기재사항에 대해, 가맹본부에서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실제로 매우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규제조항을 입법화하였을 경우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3개년도 손익계산서 항목공개의무에 대해, '사업을 하다보면 3개년 중 어떤 이유에서 1개년이라도 적자가 발생 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이 경우의 공개효과는 가맹사업희망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불신으로 가맹사업자 모집이 불가능하게 정부기관이 조장하는 역할을 하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3년간의 가맹점 신규개점과 계약종료의 수, 가맹점사업자단체구성여부와 활동내역 등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맹사업법 의견서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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