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비판 뚫고 '체육회장 사퇴' 규정 변경할까

  • 등록 2020-04-09 오전 10:46:01

    수정 2020-04-09 오전 10:48:24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체육회가 회장 선출과 관련한 정관 개정을 심의한다.

체육회는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볼룸 3층에서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선 2019년 사업 결산 및 2020년 사업 계획 보고, 2020년 정기 자체 감사 결과, 2030년 하계 아시안게임 개최 도시 국내 후보 선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체육회 정관 29조 ’회장의 선출’ 조항 개정 문제다. 조항에는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조항대로라면 2016년 10월 첫 통합 체육회장에 당선된 이기흥 회장은 임기 만료 시점인 2021년 2월의 90일 전인 올해 11월 말까지 회장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문제는 이기흥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면 IOC 위원직도 내려놔야 한다는 점이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해 6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수장 자격으로 IOC 신규위원에 선출됐다. 따라서 NOC 대표 자격을 잃으면 IOC 위원 자격도 자연스럽게 잃게 된다.

체육회는 스포츠 외교와 체육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정관에서 회장 선출 조건을 임기 만료 90일 전 회장직 ‘사임’ 대신 회장 ‘직무 정지’로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체육시민단체와 일부 체육계 인사들은 정관 개정이 이기흥 현 회장의 연임을 위한 불순한 시도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체육회는 지난 2월 11일 제31차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을 시도했지만 일부 이사의 만류로 보류된 바 있다.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회장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총회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찬성과 반대표가 같을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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