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빼든 금감원…오늘부터 투자설명회 특별단속

6월부터 12월까지 불공정거래 특별단속
‘주가조작 통로 CFD’ 증권사 13곳 검사도
3각 공조 ‘조사정보공유시스템’도 가동
이복현 “직 걸고 주가조작 세력과 전쟁”
  • 등록 2023-06-01 오전 6:47:42

    수정 2023-06-01 오전 6:47:42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6월부터 투자설명회 특별단속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3각 공조로 조사정보공유시스템도 가동한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조작 사건 후속조치로 전방위 감독에 나서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


1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6월부터 이같은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및 특별단속 실시’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조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투자설명회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기존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 1·2·3국 체제로 전환해 중요사건 중심으로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조사전담 인력을 기존 45명에서 69명으로 1.5배 이상 증원한다. 조사국 산하에 특별조사팀,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을 신설한다.

금감원은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현장검사를 마무리한다. 검사 대상은 CFD를 판매해온 국내 증권사 13곳(교보증권(030610), 키움증권(039490), DB금융투자(016610), 유진투자증권(001200), 유안타증권(003470),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SK증권(001510), KB증권, NH투자증권(005940), 메리츠증권(008560), 삼성증권(016360))이다.

특히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6월부터 제보·조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는 ‘조사정보공유시스템’을 가동한다. 각 기관에 들어온 제보를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모두 공유한다. 금융위 데이터베이스(DB), 금감원 DB, 거래소 DB가 합쳐져 조사에 공동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올 한해를 불공정거래 세력과의 전쟁에 집중할 것”이라며 “저의 거취를 건다는 책임감으로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대응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금 이상의 마이너스 손실 위험도 있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가 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인이 거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 주문을 넣는 것이 외국계 증권사라 외국인 거래로 분류된다. 이같은 레버리지 투자, ‘깜깜이 거래’ 특성이 이번에 주가조작에 악용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