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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6월부터 이같은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및 특별단속 실시’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조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투자설명회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현장검사를 마무리한다. 검사 대상은 CFD를 판매해온 국내 증권사 13곳(교보증권(030610), 키움증권(039490), DB금융투자(016610), 유진투자증권(001200), 유안타증권(003470),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SK증권(001510), KB증권, NH투자증권(005940), 메리츠증권(008560), 삼성증권(016360))이다.
특히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6월부터 제보·조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는 ‘조사정보공유시스템’을 가동한다. 각 기관에 들어온 제보를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모두 공유한다. 금융위 데이터베이스(DB), 금감원 DB, 거래소 DB가 합쳐져 조사에 공동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올 한해를 불공정거래 세력과의 전쟁에 집중할 것”이라며 “저의 거취를 건다는 책임감으로 (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대응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금 이상의 마이너스 손실 위험도 있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가 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인이 거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 주문을 넣는 것이 외국계 증권사라 외국인 거래로 분류된다. 이같은 레버리지 투자, ‘깜깜이 거래’ 특성이 이번에 주가조작에 악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