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유상증자 심사결과 직접 공시한다

유가증권신고서 정정명령, 효력발생 등 주요 내용 공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개편…올 2분기부터 본격 시행
  • 등록 2008-02-17 오후 12:00:00

    수정 2008-02-17 오후 12:00:00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올 2분기 부터는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나서 상장사 등이 유상증자 등을 위해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명령을 부과한 사실과 효력발생 내용, 청약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자세하게 공지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유가증권신고서 심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제 때 알려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개편, 올 2분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시제도에서는 기업이 유가증권을 발행하기 위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기재해야 할 내용을 빠뜨리거나 부실한 경우 감독당국이 정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최초 신고서에 대한 효력(신고서 제출후 주식 7~15일, 채권 5~7일, 기타 유가증권 15일이 경과한 날)이 발생하지 않아 청약 일정이 늦춰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정명령을 받으면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다시 효력기산일이 산정되기 때문이다.

감독당국은 DART 개편을 통해 신고서에 대한 정정명령 부과 사실은 물론 이로인해 효력이 정지되고, 청약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해 이를 투자자들이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효력발생 예정일을 공지하고, 신고서가 감독당국의 심사를 통과해 효력이 발생했을 때는 발생사실과 관련 세부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신고서의 효력발생과 관련한 내용이 공지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공모청약 등을 하는 데 불편이 많았다.

감독당국은 아울러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유가증권발행 제한 등과 같은 행정조치를 내렸을 때 이 또한 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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