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표님들이 알아야할 '돈 안새'는 보험 활용법

이종수 KB WM 스타자문단 자문위원·KB라이프파트너스
  • 등록 2022-10-24 오전 7:41:37

    수정 2022-10-24 오전 7:41:37

이종수 KB WM 스타자문단 자문위원·KB라이프파트너스
[이종수 KB WM 스타자문단 자문위원·KB라이프파트너스] 사람들은 질병, 죽음, 사고 등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가족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종신보험, 손해보험과 같은 다양한 보험을 준비한다. 만약 한 가정의 가장이자 회사의 중역이라면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최근엔 ‘부재 리스크’ 대비 방법 중 하나인 법인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앞서 알아 두어야 할 보험 개념이 있다. 바로 ‘계·피·수·납’이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납입자가 있어야 하는데 법인보험에서는 특히 이를 제대로 알고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 성립 후 계약자, 수익자, 납입자는 법인과 자연인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피보험자는 절대 바꿀 수 없다.

‘계약자’란 계약을 진행한 주체로,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지정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의 변경,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인보험(人保險)에서 ‘피보험자’는 계약을 통해 보호하려는 대상으로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다. ‘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수익자는 사망, 입원, 수술, 상해, 만기, 연금 등 다양한 특약에 따라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다. ‘납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주체를 말한다.

법인보험에서 세무적인 혜택까지 고려한다면 ‘계·피·수·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이 좋다. △계약자-법인 △피보험자-임원 △수익자-법인 △납입자-법인으로 지정하면 상품 종류에 따라 판매비, 관리비 또는 자산의 장기금융상품 계정으로 보험료를 처리할 수 있고,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은 법인으로 귀속돼 회사는 임원의 부재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수익자를 법인이 아닌 임원의 가족으로 한다면 납입보험료 전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잡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법인보험 중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은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종업원으로 하더라도 연 70만원까지는 복리후생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업무와 관련된 종업원의 부상, 질병, 사망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소득세 과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법인이 계약한 보험상품이 저축성 보험일 경우에는 자산으로 처리하며, 보장성 보험일 경우에는 자산 또는 일부 보험료로 관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그동안 납입한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세금보다 해당 보험의 혜택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면 계약자, 수익자, 납입자를 법인에서 퇴직하는 임원으로 변경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 세금 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많은 회사에서 법인보험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절세, 상속 준비, 퇴직금 마련 등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위한 ‘리스크 관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잘 준비해둔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속 탈출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미국 포드의 창설자 헨리 포드는 ‘선택하지 못한 것은 종종 잘못된 선택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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