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아웃링크 강제법, 언론자유 뿐 아니라 영업의 자유도 침해

3년 전 네이버 조사 때 1개 언론사만 아웃링크 찬성
뉴스 유통방식까지 법으로 정하는 건 과도
중소 언론사 어려워질 것
언론규제는 민간으로 가는 추세…언론자유, 표현의 자유 역행
  • 등록 2021-07-19 오전 6:21:17

    수정 2021-07-19 오전 6:21:1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민)가 속도를 내는 법 중에는 ‘포털 뉴스편집 금지(포털 아웃링크 강제법)’도 있다.

포털(인터넷뉴스사업자)는 뉴스 편집을, 기사 배열을 못 하게 신문법에 의무화한다는 것인데, 학계와 (사)오픈넷은 이 같은 시도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며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언론사와 인터넷기업(포털)의 영업의 자유까지 침해한다는 비판이 크다.

사실상 아웃링크강제법…중소 언론사 어려워질 것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가 들여다보는 신문법 개정안은 △포털이 뉴스 매개 시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병훈 의원안)과 △포털은 검색결과로만 뉴스를 제공하고 기사를 제공하는 신문이 배열한 기사만 매개하는 법(김의겸 의원안) 등이다. 사실상 뉴스는 아웃링크로 해당 언론사 사이트에서만 봐야 한다는 의미다.

언뜻 보면 언론사가 포털에 빼앗겼던(?) 뉴스편집권을 되찾아 오고, 인공지능(AI)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 추천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도 불식할 대안으로 보인다.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3년 전 대다수 언론은 왜 아웃링크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2018년 5월, 네이버는 “구글식 아웃링크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 언론사가 원한다면 가능하다”면서 전재료 계약을 맺은 70개 매체에 설문조사를 했다. 하지만, 회신한 70% 언론사 중 아웃링크에 찬성한 매체는 단 1개에 불과했다.

언론사 역시 콘텐츠 제작기업으로서 네이버 같은 대형 플랫폼을 활용하고 싶어하고, 포털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으면 뉴스 콘텐츠가 웹툰·음악 등 다른 분야 콘텐츠보다 독자 노출이 줄어들며, 개별 언론사가 네이버 뉴스처럼 로딩 속도가 빠르고 광고없는 뉴스페이지를 제공하기 쉽지 않다는 점 같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모든 언론에 아웃링크 강제를 의무화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 중소 언론사일수록 경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민주당 과방위 관계자는 “언론사가 아웃링크냐 인링크냐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아웃링크 강제는 헌법상의 기본 권리인 언론사의 영업의 자유와 이용자의 뉴스 소비 선택권을 제한한다. 중소 언론사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규제는 민간으로 가는 추세…언론자유, 표현의 자유 역행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가 논의의 근거로 삼는 김의겸 의원 발의법에는 포털이 비속어나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기사, 다른 매체를 베낀 기사, 광고성 기사, 포털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기사는 싣지 않거나 매개하지 않을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이는 이미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에서 하는 일이다. 미디어학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휴평가위는 벌점 제도를 운영하며 언론을 관리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가 내세우는 ‘불공정한 기사배치’라는 주장이나, ‘언론의 지나친 상업화’ 우려를 공감한다 해도, 법으로 강제할만한 공익이 존재하지 않아 과잉 입법이라는게 (사)오픈넷 주장이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아무리 공적 가치를 내세워도 정부가 강제로 입법에 의해 언론을 규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해쳐서 득보다 실이 더 크다”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언론규제는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추세인데 (우리나라에서 입법한다면) 시대의 흐름에 역주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혹시 아웃링크강제법을 도입한다 해도 철저한 스터디와 공론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고 (아웃링크를 의무화하면 불공정 논란이 사라질 것이라는 걸) 증명할 어떠한 논문도 보고서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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