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가처분 결과 촉각…이준석 "직접 가겠다"

  • 등록 2022-08-17 오전 5:48:06

    수정 2022-08-17 오전 8:02: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오늘(17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이 전 대표 지지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소속 1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된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심문 당일인 이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비대위 앞날이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주호영 비대위’는 첫 회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대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이 ‘기각’ 된다면 비대위는 예정대로 운영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원 심리에 직접 참석한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 신청 심문에 직접 가겠다”며 “나아갈 때는 앞에 서고, 물러설 때는 뒤에 서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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