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탐정②]진화하는 부동산 불법투기…'죽통작업'을 아십니까?

부동산 투자자 울리는 사기범죄도 진화
자격 안되는데 청약해 미계약 유도하는 '죽통작업'
청약통장 사들여 특정지역 위장전입하는 '점프통장'
  • 등록 2016-11-10 오전 5:00:00

    수정 2016-11-10 오전 10:33:38

△ GS건설이 지난 9월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서 분양한 ‘명륜자이’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자료=GS건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저 아파트는 수백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지만 계약 과정에서 물량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에 당첨된 통장 가운데 허위로 가점을 채워 청약한 거짓 통장들이 수두룩 하니까.”

최근 분양시장에서 활개치고 있는 죽통작업은 이렇게 요약된다. 의도적으로 미계약 물량을 만들고 미리 물색해 둔 사람 명의로 계약해 웃돈(프리미엄)을 버는 불법 투기 수단이다. 죽은 통장을 줄여 ‘죽통’이라는 사람도 있고 대나무(竹) 속처럼 텅 빈 통장이라는 의미에서 죽통이라고 쓴다는 말도 있다.

죽통작업은 지난 5월 울산지방검찰청이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업자 5명과 분양대행업체 간부 1명 등 총 6명을 구속기소하면서 화제가 됐다. 죽통작업은 간편해진 청약 신청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온라인으로 청약 신청을 할 때 가점 증빙 서류를 첨부할 필요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들은 허위로 청약가점 등을 부풀려 분양권을 당첨받은 뒤 가점 여부를 확인하는 계약 단계에서 분양을 포기해 고의적으로 미계약 물량을 만들었다.

보통 미계약 물량이 나오면 분양대행업체는 예비 입주자들을 상대로 재추첨을 진행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떴다방 업자들이 미리 매수한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들과 짜고 추첨 없이 사전에 물색한 특정인 명의로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수백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 분양권 수십 개를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서울만큼 부동산시장 열기가 뜨거운 부산지역은 ‘점프통장’이 극성이다. 점프통장이란 기획부동산들이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의 거주자가 소유한 청약통장을 대거 사들여 특정 지역에 위장 전입하는 수법을 말한다.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한꺼번에 청약해 받은 분양권을 웃돈을 받고 팔아 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서울·수도권은 1년 이상 거주해야만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산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온 당일까지 거주지를 옮기면 청약할 수 있다. 자칫 분위기 좋은 청약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에 지자체가 적극적인 대응을 미룬 결과다.

달아오른 청약 열기에 점프통장까지 가세하면서 부산지역 분양시장은 펄펄 끓고 있다. 부동산114가 금융결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부산지역 평균 청약경쟁률은 188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기 위해 188명이 경쟁을 벌였다는 뜻이다. 최근 열기가 뜨거운 서울의 청약률(33대 1)마저 훌쩍 넘어섰다.

부산 사직동 D공인 관계자는 “부산지역 아파트는 거주나 전매 제한 기간이 없어 타 지역에서 들어온 투기 수요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가점 높은 청약통장 물량 공세로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빼앗고 거액의 웃돈을 붙여 분양권을 파는 바람에 현지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신규 분양시장에 대한 청약자 제한을 지자체에 위임한 것이 원인”이라며 “지역별 청약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온라인 청약을 보완하는 과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들이 모여들어 영업을 하고 있다. [사진=원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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