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중기 적합업종' 무용론…대기업·중소기업 모두 '불만'

대기업측, 산업발전 저해우려…LED 지정, 외국계만 배불려
중기측 "강제성 없어" 토로…'대리운전업' 양측 모두 불만
동반위 "보호 업종 영위권 확보 최우선…최후의 보호망"
  • 등록 2022-08-31 오전 6:00:00

    수정 2022-08-31 오전 6:0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측에서 모두 환영받지 못해 ‘무용론’이 대두된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기업 측은 적합업종 지정이 해당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아 발전을 저해한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의 경우 중소기업의 실적 개선보다 외국계 LED 조명업체의 시장점유율만 높이는 꼴이 됐다. 필립스나 오스람과 같은 외국계 기업의 점유율은 지정 전인 2011년 4.5%에서 2013년 10%로 2년 만에 2배 이상 뛰었다.

반면 LED를 차세대 먹거리로 삼고 투자 확대를 노리던 삼성전자와 LG이노텍 등은 초기 판로 개척에 실패하며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대기업뿐만이 아니다. 당시 살아남은 국내 업체들은 10%에 불과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 측에서는 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이 ‘권고’일뿐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 불만을 표한다.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반위가 시정조치를 2회 내리고 해당 내용에 대해 언론에 공표한다. 이후에도 지켜지지 않으면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한다.

최근 의결한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은 이처럼 양측 모두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동반성장위는 전화 유선 콜 시장에 한해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고 향후 3년간 대기업의 시장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이미 진입해 있는 대기업은 사업 확장을 자제하고 플랫폼 영역을 포함해 현금성 프로모션 역시 자제를 요청했다. 다만 이견이 컸던 중소 대리운전업체와 기사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대기업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현금성 프로모션 등 부속사항에 대해서는 내달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 등이 플랫폼으로 업무를 처리하므로 유선 콜 시장으로 한정한 이번 권고안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공식적으로는 상생협력 의지를 갖고 이어진 부속사항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이번 권고로 확장이 어렵게 된 만큼 아쉬움을 토로한다.

동반위 측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제도 자체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 동반위 관계자는 “중기 적합업종의 취지는 보호해야 하는 업종의 사업영위권을 확보해 주는 게 첫 번째고 경쟁력 강화는 그다음”이라며 “전통적으로 오래 사업을 해 온 곳이나 하향세에 접어든 업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적 보호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무조건 대기업 진출을 막는 게 아니라 어떤 산업인지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한다”며 “예컨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같이 주목을 받거나 크게 성장하는 사업은 무조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보다 대기업과의 상생 협약을 유도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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