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특별공제` 제외-재경위

투기지역 탄력세율 적용..매매차익 최고 75% 과세
  • 등록 2003-11-21 오전 8:27:18

    수정 2003-11-21 오전 8:27:18

[edaily 김희석기자] 내년부터 주택 3채이상 소유자는 장기보유하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경우 양도세율이 60%로 인상되며 특히 1세대 2주택이상자는 투기지역내 주택 양도에 대해 15%포인트의 탄력세율을 적용받는다. 21일 재경부 관계자는 "20일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골자는 1가구3주택 이상인 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60%로 인상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것. 그동안 1가구3주택 이상자는 집을 3년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10~ 30%를 공제 받아왔다. 개정안은 또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가 투기지역 안에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 15%포인트의 양도세 탄력세율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투기지역의 경우 매매차익의 최고 75%가 과세될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위를 통과한 법률은 오늘 열리는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며 법사위 및 본회의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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