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지나 본격화하는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

法,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배당 모두 완료
대법, 사건 파기환송 취지 명확…오래 걸리지 않을 듯
  • 등록 2019-09-15 오전 8:54:43

    수정 2019-09-15 오전 8:54:43

지난달 29일 오후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3인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피고인 3인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파기 환송한 혐의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나흘간의 추석 연휴가 끝나며 국정농단 파기환송 재판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에 배당했다. 최순실씨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는다. 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사건은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배당됐다. 다만 법원은 재판 기록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사건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기일을 곧바로 잡지는 않았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

아울러 대법원은 최씨에 대해 삼성 측에 영재센터 지원 요구 및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 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파기환송 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삼성 측이 최씨의 딸 정유라 승마 지원을 위한 말 3마리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뇌물액이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로 다시 재판을 받게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 재판이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에서 각각의 재판에 대해 파기환송 취지를 명확히 한 만큼 다툴 것이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공직자의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 선고하고, 일부 직권남용과 문건 유출 혐의 등 무죄가 확정된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만을 심리하면 된다. 이 가운데 대법원이 공범인 최씨 사건에서 강요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본 만큼 파기환송 재판에서도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쟁점인 강요죄 부분 역시 큰 다툼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이 말 3마리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뇌물액(횡령액)을 87억원 가량으로 봤기 때문에 파기환송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뇌물의 유·무죄를 다투기보단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른 지원이었다는 점 등 정상참작을 통해 집행유예를 유지해달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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