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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택배 노조원들의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1층 로비 점거농성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이를 ‘불법점거’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정사업본부가 교섭 대표 노조와 우체국 택배 명칭을 소포로 바꾸는데 합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와 교섭 대표노조인 전국우정노동조합(위원장 이동호)은 어제(14일) 우정노사협의회를 열고 우체국 ‘택배’ 명칭의 ‘소포’ 변경 등 안건에 합의하고 협정서를 체결했다.
우정노사는 이날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택배 명칭을 소포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우체국택배사업을 우체국소포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집배원 업무부하 경감을 위해 팀별로 소포를 구분해 소포 혼재율 제로화를 추진하고, 이륜차로 배달하는 집배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형 소포 위주로 배분하기로 했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정서 체결을 통해 집배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한층 강화하겠다”면서 “택배노조의 분류작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포배달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집배원의 헌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동호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은 “코로나19와 소포 배달업무 지원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합원들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면서 “우정사업 발전의 한 축으로서 조합원들을 위한 노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