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에셋·엠디엠플러스 등 7곳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 등록 2018-11-05 오전 6:00:00

    수정 2018-11-05 오전 11:08:00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에 신영에셋과 엠디엠플러스, 롯데건설 등 7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신영에셋(관리), △엠디엠플러스(개발), △롯데건설(임대), △청운공인중개사(중개), △코오롱글로벌(개발), △경성리츠(개발), △태양공인중개사(중개) 등 7개 사업자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은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해 정부가 우수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 인증서 및 명판을 비롯해 업무표장등록이 완료된 정부 인증 마크를 수여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감정원 등이 추진하는 사업 참여에 우대를 받고, 분양보증 가점, 전세금 보증판매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첫 우수 인증은 신영에셋, 롯데건설 등 대기업 뿐 아니라 개인공인중개사 등 작은 규모의 사업자에게도 부여됐다”며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인증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업 규모를 평가기준에서 배제하고,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인증기준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가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증심사 대행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는 부산(11월 12일), 대구·광주(11월 13일), 대전(11월 14일) 등에서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 개요, 신청 요건 등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인증 누리집(http://www.rservice.or.kr)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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