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세무사의 절세가이드]배당을 활용한 절세 방법과 주주가치 높이기

  • 등록 2017-03-25 오전 6:00:00

    수정 2017-03-25 오전 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법인은 이익을 내고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다. 배당이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영업활동으로 발생시킨 이익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배당이라 한다.

배당으로 절세가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일정금액 이하의 배당소득세는 소득세보다 낮으며 분리 과세되므로 절세에 유리하다. 또한 배당은 기업가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향후 증여시의 증여세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배당을 통한 절세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자.

1. 지속적인 저액의 배당은 급여보다 절세효과가 크다.

상장주식에서도 지속적인 배당주식이 인기가 높듯이, 비상장 주식에서도 지속적인 배당은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다. 배당소득세는 2천만원이하는 분리과세 된다. 분리과세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 하는 것으로 15.4%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주주가 소득구간이 4600만원을 넘는경우에 24%이상의 세율을 부담하므로 배당의 세율이 유리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2천만원 초과의 배당은 저율분리과세 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 소득으로 합산 된다. 다른 소득과 합한 금액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세를 낸 이후의 소득금액이므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배당은 각 법인의 사정에 맞게 규모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가치의 절세 효과 면에서도 배당은 유리하다. 배당은 기업의 외부로 현금을 유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떨어뜨린다. 이는 향후 지분을 증여할 때의 증여세나 상속세를 줄이는 데 있어서 배당을 적극 활용 하는 것이 유리하다.

2. 배당 지분은 분산될 수록 절세효과가 크다.

소득세는 6%에서 최고 5억이상의 소득의 경우 40%의 세율로 누진과세된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배당을 위해서도 배당의 지분은 분산될수록 절세효과가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작은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적정한 배당을 하게 되면, 자금의 출처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전체의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결손이 난 비상장 법인의 경우 기업가치가 감소되어 있으므로 지분 분산을 하기 적절한 시기 이다.

3. 중간배당을 활용하여 여유자금을 마련

법인에 자금이 부족하여 배당이 불가능 한 사정이 있다면, 중간배당이 유리하다. 중간배당은 회사가 유리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필요하다. 정관에 중간 배당의 규정이 있으면 굳이 정기주주총회의 시기가 아니더라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법인에 여유자금이 생기는 시기에 맞추어 배당을 할 수 있다.

4. 차등배당으로도 증여세 등 절세에 유리한 경우가 있다

배당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다. 그러나 증여세의 문제가 따른다. 그러나 세법은 배당으로 인해 납부하는 소득세가 증여세보다 큰 경우 소득세만 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유의 할 점은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는 경우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에 합산되어 계산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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