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으로 절세가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일정금액 이하의 배당소득세는 소득세보다 낮으며 분리 과세되므로 절세에 유리하다. 또한 배당은 기업가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향후 증여시의 증여세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배당을 통한 절세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자.
1. 지속적인 저액의 배당은 급여보다 절세효과가 크다.
상장주식에서도 지속적인 배당주식이 인기가 높듯이, 비상장 주식에서도 지속적인 배당은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다. 배당소득세는 2천만원이하는 분리과세 된다. 분리과세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 하는 것으로 15.4%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주주가 소득구간이 4600만원을 넘는경우에 24%이상의 세율을 부담하므로 배당의 세율이 유리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2천만원 초과의 배당은 저율분리과세 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 소득으로 합산 된다. 다른 소득과 합한 금액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세를 낸 이후의 소득금액이므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배당은 각 법인의 사정에 맞게 규모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배당 지분은 분산될 수록 절세효과가 크다.
소득세는 6%에서 최고 5억이상의 소득의 경우 40%의 세율로 누진과세된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배당을 위해서도 배당의 지분은 분산될수록 절세효과가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작은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적정한 배당을 하게 되면, 자금의 출처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전체의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결손이 난 비상장 법인의 경우 기업가치가 감소되어 있으므로 지분 분산을 하기 적절한 시기 이다.
법인에 자금이 부족하여 배당이 불가능 한 사정이 있다면, 중간배당이 유리하다. 중간배당은 회사가 유리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필요하다. 정관에 중간 배당의 규정이 있으면 굳이 정기주주총회의 시기가 아니더라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법인에 여유자금이 생기는 시기에 맞추어 배당을 할 수 있다.
4. 차등배당으로도 증여세 등 절세에 유리한 경우가 있다
배당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다. 그러나 증여세의 문제가 따른다. 그러나 세법은 배당으로 인해 납부하는 소득세가 증여세보다 큰 경우 소득세만 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유의 할 점은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는 경우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에 합산되어 계산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