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절세 방법

  • 등록 2017-07-08 오전 6:00:00

    수정 2017-07-08 오전 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거의 모든 사업에 있어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될 도구이다. 자동차와 관련된 비용은 사업과 관계된 비용이라면, 비용처리를 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업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사업자는 간혹 이를 이용하여 고가의 차량으로 비용처리를 하는 관행도 있었다. 현재 세법은 업무용 승용차의 구입과 관련한 감가상각비용에 대한 한도와 유지를 위한 비용에 대한 한도를 두어 운행 일지를 쓰는 경우에 비용 인정이 많이 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복식부기 사업자도 대상이 되므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대상차량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알아 놓을 필요가 있다. 업무용 승용차는 배기량이 1천씨씨를 넘어가는 승용차등과 전기차 등이 대상이다.

운수업이나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판매업, 운전 학원업 등에서 업무에직접 사용하는 영업용 승용차는 제외된다. 일반적인 업종에서 사용하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대부분의 승용차는 모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차량의 구입 비용 : 연간 800만원 한도로 인정

차량의 구입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일시금을 다주고 사는방법, 할부로 사는방법, 리스나 렌트로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 구입과 관련한 비용은 감가상각으로 처리하거나 리스료나 렌트료를 비용으로 처리한다. 구입과 관련한 비용은 어떠한 구입방법에도 800만원을 한도로만 인정된다. 감가상각 방법은 의무적으로 5년간에 걸쳐 800만원까지 비용인정이 되므로 약 4천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당해 비용이 아니라 이월하여 인정이 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작년부터 적용이 되고, 개인 복식부기 사업자는 2017년부터 올해부터 적용이 된다.

3. 차량의 유지비용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면 유지와 관련한 비용이 들어간다.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주차료 등 차량의 유지비용은 구입비 한도액800만원을 포함하여 1천만원 까지는 인정된다.

하지만, 차량의 구입과 유지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기록 업무일지를 통하여 업무사용 비율을 작성하여야 한다. 운행 기록은 차량의 종류별로 총 사용거리중 업무용 사용거리등을 일별로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예를 들어 총운행기록이 100키로미터 인데 업무상 80키로미터의 운행을 하였다면, 차량 유지비의 80%만큼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차량일지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승용차 관련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들어 놓아야 한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들이 법인차량을 운행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꼭 들어야 한다.

4. 업무용승용차의 절세방법

법인의 경우 고가의 차량에 대해서는 구입시 감가상각비나 리스료등이 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손금불산입되고 또한 이용자에게 상여처분이 되므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으로 부담되는것에 유의해야 한다.

2017년부터는 개인의 복식부기 사업자도 적용이 되는데 법인과 개인의 사업자들에게도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 일지를 사용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사업자 대표들이나 차량을 운행 하는 직원들이 시간적인 손실, 회사측의 직원감시 목적 등 운행 일지 작성이 현실적으로 정확히 작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총액의 한도를 두거나 매출에 대한 비중을 한도로 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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