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고민이이라면 종신보험 활용해 보세요”

연간 100만원 한도 이내 12% 금액 만큼 세액공제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 등 해당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 등록 2021-12-31 오전 7:15:59

    수정 2021-12-31 오전 8:47:50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젊은 시절 무작정 상경해 자수성가한 A씨는 TV에도 자주 소개될 만한 지역 대표 맛집의 사장이다. 어느덧 올해 환갑을 맞이한 A씨는 35억원 정도로 평가되는 본인 명의의 식당 건물과 부지를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자녀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무려 8억1480만원. A씨는 지인들의 추천으로 상속세 부담에 미리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입 금액을 정해 종신보험을 들었다. A씨는 “한 번에 낼 자신이 없어 부담을 덜고 싶어 종신보험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본인 사망 후 남은 유족의 경제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촛점을 맞췄던 종신보험이 최근에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효자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종신보험은 가입금액의 제한이 없다는 특성 때문에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는 가입자의 보험금을 상속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최근처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등 자산가지차 급등할 경우 종신보험의 효과는 매우 높은 편이다.

또 종신보험의 피보험자를 가장으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보험료 납입능력이 있는 상속인(배우자 또는 자녀)으로 지정할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종신보험 가입 계획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좋다고 설명한다. 가입연령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특징이 있다보니 나이가 어릴 때 가입하는 게 이득이다. 기본적인 계약 조건이 동일할 경우 만40세 가입자에 비해 만 30세인 가입자는 16.6% 저렴하게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최근에는 무해지환급설계, 보험금 체감 방식 적용 등으로 초기 종신보험상품에 비해 약 80% 수준까지 보험료가 저렴해져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긴 하다. 보험금 체감방식이란 소비지출이 가장 많은 40~50대에 보장을 집중하고, 지출이 덜한 60세 이후에는 보험금을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종신보험이 과거에는 암, 고혈압, 당뇨 등 유병력자와 고령자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3-2-5’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간편심사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3-2-5’란 3개월내 입원수술 추가검사 필요소견, 2년내 질병·사고로 입원수술, 5년내 암진단 등으로 인한 입원·수술 등의 조건이다.

또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납입보험료 기준 연간 100만원의 한도 이내에서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립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차익’이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 후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했다면 이자소득세(15.4%)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 적용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보험계약을 유지하고만 있다면 피보험자가 사망시 사망의 시기나 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 사망후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안정된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라며 “종신보험 가입을 통한 세제혜택, 상속세 재원 마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처참한 사고 현장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