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사망 후 남은 유족의 경제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촛점을 맞췄던 종신보험이 최근에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효자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종신보험은 가입금액의 제한이 없다는 특성 때문에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는 가입자의 보험금을 상속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최근처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등 자산가지차 급등할 경우 종신보험의 효과는 매우 높은 편이다.
또 종신보험의 피보험자를 가장으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보험료 납입능력이 있는 상속인(배우자 또는 자녀)으로 지정할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에는 무해지환급설계, 보험금 체감 방식 적용 등으로 초기 종신보험상품에 비해 약 80% 수준까지 보험료가 저렴해져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긴 하다. 보험금 체감방식이란 소비지출이 가장 많은 40~50대에 보장을 집중하고, 지출이 덜한 60세 이후에는 보험금을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종신보험이 과거에는 암, 고혈압, 당뇨 등 유병력자와 고령자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3-2-5’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간편심사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3-2-5’란 3개월내 입원수술 추가검사 필요소견, 2년내 질병·사고로 입원수술, 5년내 암진단 등으로 인한 입원·수술 등의 조건이다.
적립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차익’이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 후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했다면 이자소득세(15.4%)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 적용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보험계약을 유지하고만 있다면 피보험자가 사망시 사망의 시기나 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 사망후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안정된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라며 “종신보험 가입을 통한 세제혜택, 상속세 재원 마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