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경찰개혁안, 5월은 없다…무조건 2월 처리"

‘당정청 합의’ 경찰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익표 의원
“수사권 조정 후 警 비대화 우려…견제·통제 더 시급”
“5월은 아예 생각 안한다…2월 임시국회 반드시 처리”
“檢개혁 후 국민 요구·눈높이 높아져…野 처리 불가피”
  • 등록 2020-01-30 오전 2:50:00

    수정 2020-01-30 오전 6:44:05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도 상당한 정도의 독립된 수사권을 확보하게 돼 수사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경찰개혁이 더 시급해졌다.”

당정청 합의로 경찰개혁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경찰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이 처럼 강조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법 개정안은 국가경찰에서 분리되는 자치경찰을 도입하고 이를 감시할 시도 경찰위원회를 도입하는 한편 수사 독립성을 가진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며 정보경찰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법적으로 열려야 하는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 이후 5월에 국회가 한 차례 더 열릴 순 있겠지만 5월은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에게 경찰개혁 방향과 원칙, 경찰법 개정안 처리 전망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홍익표 의원과의 일문일답.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개혁 과제가 거의 완수단계로 가고 있다. 이제는 경찰의 검찰화를 막기 위한 경찰개혁이 다음 과제가 됐다. 경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

△민주사회에서 물리력을 가진 기관이라면 군대와 경찰, 정보기관, 검찰 등을 들 수 있다. 유무형의 권력을 가진 기관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통제가 중요하다. 견제와 균형이 기본이다. 검찰개혁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는데서 생기는 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었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제 경찰도 수사권에 관한 한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을 확보하게 됐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의 국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나 정치적 중립 훼손, 조직 내부에서의 부정부패 등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견제장치나 감찰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경찰개혁의 주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에 균형을 맞추라고 당부했다. 결국 경찰개혁이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권한의 분산, 상호 균형과 견제,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결국 지향점이 되지 않겠나.

-국가수사본부 출범, 자지경찰제 도입, 수사와 행정경찰 분리, 정보경찰 개편 등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략적인 얼개를 설명해 달라.

△경찰개혁에 관한 입법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제가 대표 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고 다른 하나는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그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해방 이후 만들어진 우리 경찰의 근간을 바꾸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부터 시작된 지방자치가 어느새 30년 정도 흐른 시점인 만큼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경찰부문에서의 자치 분권이 필요하다. 국가경찰 가운데 30% 정도를 자치경찰로 돌려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자율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치안서비스도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지역 특성에 맞게 업무가 조정되거나 국민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츤 주민친화적, 현실부합적인 경찰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다.

두번째는 수사 독립성을 위한 국가수사본부 설치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경찰청장 지휘 감독을 받고 수사를 보고했다면 이제는 어느정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국수본이 이를 대체하게 된다. 청장의 경우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안을 제외하고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제한된다. 이 덕에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수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장될 것이다. 여당이나 대통령 등 군력에 의해서 수사가 침해받는 영역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자연스럽게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이 분리될 수 있다.

셋째, 국가경찰위원회 뿐 아니라 시도 차원에서의 경찰위원회가 도입된다. 이 위원회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경찰권력을 감시하고 권한을 부여해서 제대로 된 감시기구로서 위상과 권한을 가지게 된다.

끝으로 정보경찰 제한인데, 정치적 중립성 침해나 정치권 인사 뒷조사 등 잘못된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경찰의 정보 수집 목적 등 구체화해 제한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 훼손하거나 할 경우 처벌을 명문화하고 강화한 것이다.

-정보경찰을 제한하는 건 국정원과도 관련이 있는데

△그렇다. 현재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이와 맞물려 함께 처리돼야 한다. 앞서 국정원은 자체 개혁을 통해 국내 IO(국정원 정보관)를 다 철수시켰다. 이제 법적으로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국내 사찰이나 정보활동 인력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한다. 그럴 경우 국정원이 산업 스파이를 잡아내고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이나 경찰이든 특정기관에 권한이 쏠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떄문에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들 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경찰법에 대해 구체적인 반대의견을 낸 적은 없다. 다만 큰 틀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경찰개혁 논의를 거부해왔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되지 않았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논의되지 않았다. 아다시피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동전의 양면인 만큼 한국당 입장에서는 경찰개혁에 협조하는 것이 검찰개혁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본 것 같다. 애초에 검찰개혁에 반대했다보니 경찰개혁안에 대해서 더더욱 논의할 필요도 없었던 것 같다. 일부 야당에서는 정보경찰을 약화시킬 경우 대공업무나 북한 정보 수집 등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는 듯도 하다. 또 일선 경찰에서의 반발을 반영해서 반대하는 것으로도 본다.

-한국당의 반대 논리를 어떻게 생각하나

△경찰개혁으로 인해 정보경찰이 본연의 정보 수집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 지역사회와의 유착 가능성도 얘기하는데 이는 지금도 빈번하게 있었다. 자치경찰 때문에 유착이 새로 생기는 건 아니다. 오히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상호 견제할 수 있다. 일선 경찰서 단위까지 국가경찰이 와 있다보니 버닝썬 같은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지해 다른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오히려 두 경찰이 서로 지역사회에서 상호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경찰 비리 발생 가능성을 제어하는데 더 효율적이다.

또 치안 공백도 없을 것이다. 이미 제주도에서 시범운영을 해봤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 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참여연대나 시민사회 쪽에서는 더 빠른 속도로 자치경찰을 확대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다. 경찰서 단위까지 현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놨다. 경찰서 단위까지 자치경찰에 넘길 경우 자칫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해서 였다. 제도 안착 이후에 확대 실시여부를 보겠다.

-2월에 임시국회에 열려도 시간이 별로 없다. 5월 국회가 마지막일텐데. 20대 국회 내에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심히 야당과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2월 중에 가급적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월 임시국회는 법적으로 열려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중에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5월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경찰개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다보니 야당도 이제는 국민 눈높이나 목소리를 고려해야 한다. 보수 언론이나 한국당 내부에서도 경찰권력 비대화를 걱정하고 있다. 이런저런 고려 없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법 개정 사안 외에도 이춘재 사건 등에서 촉발된 경찰 수사능력에 대한 불신이 있다.

△이춘재 사건은 이미 30년전 사건이다.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과거에 비해 경찰의 과학수사나 인권수사 등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 더 높아진 국민 의식 수준에 맞춰서 경찰 스스로도 변화해야 한다. 법이나 제도적 변화를 넘어서는 조직의 문화나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 내부적으로 적극적인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은 이미 인권수사에 대한 자체적 기준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개혁이라는 법과 제도가 선행된다면 경찰 내부에서의 문화와 관행 개선이 뒤 따를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관심과 질책도 필요하다.

-자치경찰 도입을 앞두고 일부 일선 경찰관들이 불안을 표시하곤 한다. 소방관은 그런 문제 때문에 국가직화 됐는데. 보완장치 같은 게 있나

△서울의 경우 문제 없지만 재정자립도가 좋지 않은 농어촌 등 광역도에서는 자치경찰이 될 경우 신분이 낮아지거나 처우가 열악해진다는 불안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는 것이다. 특히 자치경찰이 된다고 해서 처우나 신분상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국가 책임을 법안에 명기해뒀다. 동일한 직급이나 경력이라면 국가경찰이나 자치경찰이나 처우 등에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물론 광역 시도 단위로 차후에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다른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자치경찰이 되면 시도를 옮겨 다닐 필요없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좀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한다. 광역 시도와도 논의해야할 문제지만 자치경찰의 경우 국가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격무가 아니다보니 정년을 1~2년 더 연장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럴 경우 자치경찰로 가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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