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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개수하는 등의 소유권은 변동하지 않지만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간주취득이 대표적으로 소유권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취득세는 2%가 부과됩니다.
반면 새롭게 취득하는 것은 없지만 등기상에서만 소유권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세율은 표준세율에 2%를 뺀 값으로 결정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환매등기입니다.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이 환매권을 일정기간내에 행사한 경우 매매 목적물을 다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고 하면 취득세가 중복 부과될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한 것이죠.
반대로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주거용이 아닌 별장, 회원제 골프장, 비업무용의 시가표준액 3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선박,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등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4배를 추가로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