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알못탈출기]부동산세제 파헤치기③

취득세 특례…지목변경·건축물 개수 등 간주취득은 2%
환매등기·거주후 상속·이혼후 재산 분할시 '표준세율-2%'
  • 등록 2021-05-08 오전 9:00:00

    수정 2021-05-14 오후 4:41:49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취득세를 두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취득세 특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실제로 소유권이 바뀌지 않는 경우와 취득없이 등기상에서만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개수하는 등의 소유권은 변동하지 않지만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간주취득이 대표적으로 소유권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취득세는 2%가 부과됩니다.

반면 새롭게 취득하는 것은 없지만 등기상에서만 소유권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세율은 표준세율에 2%를 뺀 값으로 결정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환매등기입니다.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이 환매권을 일정기간내에 행사한 경우 매매 목적물을 다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고 하면 취득세가 중복 부과될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한 것이죠.

또 하나는 함께 거주한 뒤에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집을 아들에게 그냥 상속해 줄 경우에는 상속에 해당되는 2.8%의 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살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새롭게 취득된 것이 아니라 등기상에서만 소유권이 달라진다는 의미로 표준세율에서 2%를 제합니다.

이밖에도 법인이 합병하거나 공유물·합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또 건축물을 이전하거나 이혼 등으로 재산이 분할 되는 경우에도 ‘표준세율-2%’가 적용됩니다. 모두다 등기상 소유권 이전 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주거용이 아닌 별장, 회원제 골프장, 비업무용의 시가표준액 3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선박,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등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4배를 추가로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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