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에 무관용…“‘사형’도 구형”

檢, 청소년 마약 범죄 급증에 엄정 대응키로
법정 최고형 ‘사형’까지도 구형…무관용 원칙
청소년이 마약 유통·판매하는 경우도 구속 기소
단순투여 청소년은 처벌보단 재활…조건부 기소유예
  • 등록 2023-04-30 오전 10:03:13

    수정 2023-04-30 오후 7:37:46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사형과 무기 등 가중 처벌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30일 대검찰청은 △청소년에 대한 마약공급, △청소년을 이용한 마약유통, △무고한 청소년을 마약중독 시킨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가중처벌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마약류관리법상 최대 사형과 무기징역 등의 가중 처벌조항도 적용 가능하다는 얘기다.

최근 논란이 됐던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외에도 40대 남성이 친구의 딸인 15세 여성 청소년에게 졸피뎀이 든 아이스크림을 먹게 하고 잠에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가출 여성 청소년과 동거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 마약 투약과 성매매까지 하게 하는 이른바 ‘그루밍’ 범죄도 나타나고 있다.

검찰은 또 청소년이 마약을 유통·판매하는 경우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청소년이 스스로 공급망을 구축해 마약을 공급하거나, △타인 인적사항을 도용해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을 또래집단에 불법유통한 청소년에게도 구속기소하는 등 엄단에 나선다.

최근 청소년들이 다크웹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마약거래·투약 방법을 배워 피자 한판 값에 마약을 쉽게 구입·투약·중독될 뿐만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 직접 마약유통에 가담할 정도로 청소년 층의 마약확산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수원지검은 청소년 4명이 마약유통 조직에 가담해 판매 목적으로 MDMA, 케타민, 필로폰, 합성대마, LSD 등 약 2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소지해 구속 기소했다. 작년 11월 청주지검의 경우 19세 청소년이 함께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마약사범의 제안을 받고, 출소 후 판매용 마약을 은닉하는 ‘드라퍼’ 역할을 하며 마약 유통 범행에 가담하여 구속 기소했다.

이렇듯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304%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 30.2% 대비,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율은 무려 10배에 달한다.

검찰은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 교육 강화와 치료재활 지원에도 나선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의 지역별 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마약범죄 및 중독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또 단순투약 청소년에 대해 교육·선도·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치료·재활 기회를 확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도 병행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식약처·보건복지부·법무부와 협력해 중독사범에 대한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로 마약공급을 차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마약사범 엄단을 위해 오는 5월 출범하는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사범 양형기준 강화’ 안건 상정도 추진한다. 특히 미래세대인 청소년 관련 마약범죄는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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