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알못탈출기]부동산세제 파헤치기⑧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의 60%
재산세 세부담상한…직전세액 최대 130% 초과 못 해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는 별도
  • 등록 2021-06-12 오전 9:00:00

    수정 2021-07-23 오후 11:19:21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직접 재산세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를 계산하려면 과세표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을 알려면 시가표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토지나 건축물은 70%입니다.

이제 재산세를 직접 구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 매매가 9억원의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는 6억원이라고 가정해봅니다. 공시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공시가의 60%인 3억6000만원입니다. 재산세는 누진세이므로, (6000만원*0.1%)+(9000만원*0.15%)+(1억5000만원*0.25%)+(6000만원*0.4%)를 계산해줍니다. 재산세는 81만원입니다.

특히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직전연도 세액의 105%, 3억~6억원은 110%, 6억원 초과시 13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재산세 81만원(공시가 6억원)을 냈다면 내년에는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10% 늘어난 최대 89만1000원까지만 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재산세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라는 항목을 보신 적이 있을텐데요.

도시지역분은 ‘시’에 살고 있다면 대부분 부과됩니다. 도로개설유지 및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일률적으로 과세표준에 0.14%를 부과합니다. 위의 예시에 따르면 3억6000만원(과세표준)에 0.14%를 적용해 50만4000원이 나옵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에 20%를 적용합니다. 공시가 6억원 기준(재산세 81만원) 지방교육세는 16만2000원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과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등에 드는 재원의 확보와 소방시설, 수리시설, 오물처리시설 및 그외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충당을 위해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토지는 제외하고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은 재산세 과세표준과는 다릅니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과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년수별잔가율을 반영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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