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잡는다…경찰, 특별단속

5월 말까지 허위광고 등 총력대응
전국 경찰서에 전담 수사팀 구성
  • 등록 2023-03-01 오전 9:45:54

    수정 2023-03-14 오전 9:03:09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주택·중고자동차 가짜매물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장안평 중고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
최근 서민들의 필수 생활 요소인 주택·중고차 분야에서 허위광고와 고질적 사기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매물을 구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허위매물 사진을 보내 유인한 뒤 “매물이 나갔다”며 동시진행 매물을 소개해 전세계약 체결 후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울러 인천에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차 허위 미끼매물 트럭 광고를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찾는 매물은 하자가 있다고 한 후 다른 매물을 2000만원에 판매해 차액 1000만원 상당을 챙기는 등 총 2억400만원을 가로챈 사례도 발생했다.

이처럼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이나 저렴한 매물을 구하고자 하는 서민을 상대로 한 가짜 매물 사기가 극성을 부리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열린 ‘전세 사기 관련 대책회의’에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엄정한 단속을 주문했다.

이에 경찰은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윤승영 국수본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단속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전국 경찰서에 전담 수사팀을 설치했다.

경찰은 조직적·고의적·지속적인 ‘미끼용’ 가짜 매물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범행에 이용된 온라인 플랫폼도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법령 위반사항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가짜 매물 적발에 나선다. 적발된 사례 중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은 추가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신뢰를 깨뜨리는 허위매물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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