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아파트 현관 앞, CCTV 설치해도 될까

  • 등록 2021-04-24 오전 9:00:00

    수정 2021-04-24 오전 10:49:54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우리나라 주택의 77%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로 이뤄져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알아보고, 매 주말 연재를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과 더불어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CCTV security online camera with house plan
최근 범죄 예방, 택배 분실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아파트 현관문 앞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옆집이나 앞집에서 문을 열 때 집안 내부 모습이 촬영되거나 현관문 비밀번호가 노출되는 등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잇따르면서 관련 분쟁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CCTV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18년 12건, 2019년 18건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21건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아파트 현관 앞에 CCTV를 설치해도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아파트에는 시설 안전 목적으로 CCTV를 달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확인 등 출입이 제한된 아파트에는 출입자의 동의를 받거나 화재예방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CCTV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한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 목적과 범위,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CCTV를 이용해 녹음해선 안되며, 설치 목적을 벗어나 다른 곳을 촬영하거나 함부로 조작해서도 안됩니다. 만약 아파트 현관문 등에 설치한 CCTV로 인해 사생활 침해 분쟁이 벌어질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CCTV 설치자로 하여금 타인의 사적 공간이 촬영되지 않도록 카메라 각도를 조절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 촬영 영상을 범죄 예방 등 목적과 다르게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토록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CCTV에 촬영된 다른 입주민들의 모습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동의 없는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등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 지급 등이 권고됩니다.

따라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CCTV 영상이 분실되거나 도난·유출되지 않도록 접근을 통제하고 권한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 열람 요청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이를 열람 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당사자 외 제3자가 포함된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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