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폐쇄發 전기료 폭탄 막아야[기자수첩]

  • 등록 2024-02-22 오전 6:00:00

    수정 2024-02-22 오후 12:33:18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원자력발전 내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포화가 임박해 저장시설 확보가 시급하다. 건식저장시설 건설과 인허가가 늦어지면 안정적인 전력생산 위협으로 결국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저장시설을 지을 법적 근거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저장할 시설이 아예 없다. 임시로 원전 내 습식저장조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오는 2030년부터 한빛-한울-고리 순으로 가득찬다. 원전을 계속 돌리려면 고육책으로 부지 내 저장시설(건식저장시설)에 폐기물을 쌓아둬야 한다. 이 시설을 짓는 데만 인·허가 과정 등 꼬박 7년이 걸린다.

건식저장시설을 지으려 해도 원전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다. 이 시설이 결국 영구처분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정부나 한수원 측도 주민설득에 한계가 있다. 이를 증명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고준위법 없이는 영구처분시설뿐만 아니라 임시저장시설 건설도 순탄하지 않은 셈이다.

이번 국회에서 고준위법이 통과하지 않으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황 사장이 언급한 것처럼 전기요금 인상이다. 폐기물을 저장할 공간이 없어 더 이상 원전을 가동할 수 없고, 원전에서 나온 값싼 에너지원 대신 3~4배나 비싼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는 전력수급 불안과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된다.

비현실적인 일이 아니다. 이미 대만은 지난 2016년11월 겪었다.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공간이 없자 궈성 원전 1호기(전체 원전설비 용량의 20%) 가동을 멈췄다. 전력상황이 좋지 않던 당시 대만은 말 그대로 에너지 위기를 겪은 것이다.

에너지정책은 백년지대계라고 불린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생 중의 민생정책이기도 하다. 오는 29일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고준위법 통과의 데드라인인 만큼 미래를 내다본 여야의 대승적 합의가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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