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시지가 6.02% 상승… 토지에도 '보유세 폭탄'

공시가액 대폭 상승에 종부세 대상도 증가 전망
연남동 주상복합 땅값 20% 올라 보유세 27% 추가
현대차 삼성동 GBC 3조 돌파… 보유세 35억 늘어
제주 부담액 18%↑…부산 두자릿수 세부담 증가
  • 등록 2018-02-13 오전 5:30:00

    수정 2018-02-13 오전 8:09:03

2006~2018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264.1㎡(약 80평)짜리 나대지를 보유한 A씨는 올해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재산세가 10% 가까이 오르는데다 올해부터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에도 오르기 때문이다. A씨의 진관동 땅의 ㎡당 공시지가는 작년 185만원에서 올해 200만원으로 8.11% 올랐고, 이에 따라 내야 할 재산세가 175만원에서 192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여기에 토지가액이 5억원을 넘어서면서 종부세 대상이 돼 11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A씨의 보유세 부담은 작년보다 28만원(16%) 늘어난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6.02% 올랐다. 2008년 이후 10년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서울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보다 소폭 높은 6.89% 오른 가운데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 공시지가가 20% 가까이 뛰면서 3조원을 돌파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진다. 특히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제주도(16.45%)의 경우 평균 세 부담이 18%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건물 없는 나대지(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 합이 5억원 초과일 때 △상가나 빌딩 등 건축물이 들어선 땅(별도 합산 토지)은 80억원 초과일 때 부과된다. 종합·별도 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과세 기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다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여기에 금액별 세율을 곱한 후 각종 공제액을 제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산출된다. 보유세는 모두 과세표준(세금의 기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땅값 상승률보다 세금 인상률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연남동 주상복합 토지가격 20% 뛰니 보유세 27% ↑

12일 이데일리가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6.02% 오르면서 보유세는 작년보다 최소 7~8%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공시지가 상승은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주도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 상권의 경우 상암DMC·홍대상권 활성화에 힘입어 표준지 공시지가가 18.76% 올랐다. 연남동 357.4㎡짜리 주상복합용 토지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당 480만원에서 올해 576만원으로 19.88% 뛰었다. 이 땅주인은 작년 433만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올해는 54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보유세 상승률(26.56%)이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6%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다.

과세 체계가 누진제이다 보니 공시지가가 많이 오를수록 세 부담 증가폭도 더 클 수밖에 없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제주도의 땅주인들은 경우에 따라 작년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제주신화역사공원과 제주항공우주호텔 개장 등으로 방문객이 늘어난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의 경우 2만1309㎡ 규모 상업용 대지의 공시지가가 작년 41억8524만원에서 올해 74억5843만원으로 78.2% 급등했다. 이로 인해 이 땅주인의 올해 보유세 부담액 증가율은 무려 87.16%에 달한다. 이 땅 보유자는 작년 보유세 1262만원보다 1100만원 많은 2362만원을 올해 부담해야 한다.

제주와 함께 두자릿수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기록한 부산도 땅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과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호재가 있는 해운대구와 재개발사업 기대감이 큰 수영·동래구 등이 땅값 상승을 이끌었다. 할리스커피가 입점해있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 344㎡짜리 상업용 대지는 공시지가가 올해 29.1% 뛰면서 보유세가 948만원에서 1266만원으로 33.54% 오른다.

공시지가 3조 넘어선 삼성동 한전부지… 보유세 200억원 돌파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부지에 들어설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감도. 강남구청 제공.
현대자동차(005380)그룹이 통합 사옥을 짓기 위해 10조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구입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는 공시지가 기준 19.4% 뛰면서 현대차그룹의 보유세 부담도 수십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지가 기준 이 부지(7만9341㎡) 전체 토지가액은 작년 2조6579억5030만원에서 올해 3조1736억7200만원으로 올랐고, 이에 따라 보유세는 작년 177억여원에서 올해 212억여원으로 약 35억원 늘어난다.

우리나라 최고층 건축물로 인정받은 롯데월드타워(제2롯데월드)가 자리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8만7182.8㎡ 규모 상업용 대지의 토지가액은 3조6616억7760만원에서 3조8360억4320만원으로 4.76% 올랐다. 롯데그룹의 보유세 부담은 245억원에서 257억원으로 4.78% 증가한다.

올해로 15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타이틀을 유지한 서울 중구 명동8길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작년 5693만원에서 올해 6124만원으로 7.57% 늘어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도 이 기간에 같이 받는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평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한 가격을 4월 12일에 다시 공시한다.

2018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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