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리워드는 금융시장의 촉매제"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 일문일답
"리워드는 이자 아닌 이용정보에 대한 대가"
"빅테크, '상호주의' 기반해 쇼핑정보 공유"
  • 등록 2020-07-27 오전 1:00:00

    수정 2020-07-27 오전 1:00: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포인트’나 ‘리워드’를 권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자와는 성격이 아닌 데이터 사용에 대한 보상인 만큼, 금융플랫폼 시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지난 24일 간담회에서 “포인트나 리워드는 맡긴 돈(예금)에 대한 이자와는 성격과 다르다”면서 “소비자가 플랫폼을 사용하며 이용정보를 준 만큼, 그에 대한 대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리워드는 국민 입장에서 매우 좋은 것”이라며 “플랫폼 시장의 촉매제다. 규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리워드에 대해서 또 업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며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선불업자와 플랫폼 사업자의 리워드에 대해서 합리적인 규율방안에 대해 더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용자가 선불충전해 놓은 자금 등에 대한 이자 지급은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권 단장은 금융권이 네이버나 카카오를 포함한 빅테크업체를 대상으로 ‘검색정보와 쇼핑정보’ 공유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더 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쇼핑 등에서 결제한 쇼핑 정보는 개인신용정보인 만큼,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다만, 결제와 상관없는 검색 정보까지 공유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아울러 네이버나 카카오페이를 포함한 간편결제업체에 30만원까지 후불결제가 허용된 뒤, 소비자가 연체를 한다고 해도 기존 금융사들과는 공유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5만~10만원 수준의 소액연체까지 금융회사들끼리 공유해버리면 몇 년이나 연체기록이 남는데 주홍글씨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면서 “선불업자들(전자금융업자)끼리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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