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알못탈출기]정책 의도 엇나간 대토보상제

토지보상금, 투기자금 활용 막으려고 2007년 도입
2020년부터 양도세 감면율 15%→40% 확대
  • 등록 2021-03-13 오전 9:00:00

    수정 2021-03-13 오전 9:00:0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4일 오전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20명의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가 포착됐는데요. 금융위, 국세청, 경찰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공이 넘어갔지만 의혹이 현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대토보상을 노린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대토 보상은 택지개발시 일정 면적의 토지를 가진 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개발이 완료된 땅을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흘러들어가면서 투기 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됐습니다.

토지보상법 63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를 받을 수도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물론 대토보상을 희망한다고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LH에 따르면 대토 신청이 가능한 토지면적은 주거지역은 60㎡ 이상, 상업·공업지역은 150㎡ 이상, 녹지지역은 200㎡ 이상, 기타지역은 60㎡ 이상의 토지입니다.

공유 지분인 경우에는 공유지분의 면적이 대지분할 제한면적 이상인 경우 단독 신청 가능하지만 그 이하일 경우에는 지분권자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물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대토보상에도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현지인 중 1년 이전부터 사업지구내 거주자, △2순위는 현지인 중 1순위가 아닌자, △3순위는 현지인이 아닌자 순입니다. 현지인은 해당 시와 연접 시·구 또는 지구 경계로부터 30km 이내 주민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또 용도별 공급면적 기준은 단독주택 용지는 1세대 1필지만 산정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용지는 990㎡, 상업시설용지는 1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토보상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양도세 감면 혜택입니다.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발생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 2020년부터 양도세 감면율이 15%에서 40%로 크게 올랐습니다. 현금으로 받을 경우 세액 감면은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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