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광역시에 소재하는 아파트는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되어 1가구 2주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광역시 소재의 주택이라도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주택은 제외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올해 안에 처분하시게 되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으며, 기본세율(9~36%)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2007년부터는 양도세가 전면적으로 실거래가로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내년에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계산되지만, 세율은 중과세율(50%)이 아닌, 기본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