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서울 공공상가 임대료 50% 인하

오는 7월까지 감면 추진
총 9106개 점포 수혜
  • 등록 2020-02-28 오전 6:00:00

    수정 2020-02-28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하도·월드컵경기장·임대아파트 상가 등 공공상가 임대료를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 50% 인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공공상가 공용관리비(청소·경비원·인건비)도 전액 감면하고, 임대료 납부기한도 8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9106개 점포의 임차인이다. 평균매출액이 소매업 기준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기준 10억원 이하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임대료 인하 및 공용 관리비 감면 지원 금액은 총 5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방안 추진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당장의 임대료 납부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공공상가에 대한 지원 조치가 민간 임대사업자에까지 확산돼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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