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채의 상속과 세금]부담부증여, 절세효과는?

  • 등록 2020-11-08 오전 9:14:56

    수정 2020-11-08 오전 9:14:56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The 스마트 상속 김예니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

[법무법인 (유한) 태승 채애리 변호사] 이상속 씨의 어머니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자, 자신의 아파트를 이상속 씨에게 증여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상속 씨가 1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려고 하니, 증여세가 만만치 않다.

이상속 씨는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8억원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고자 한다. 이 경우 절세가 가능할까?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양도세, 수증자는 증여세 부담해야

이상속 씨와 같이,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부담부증여라 한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와 동시에 부채를 부담함으로써 일부는 증여, 부채는 양도가 이뤄지는 형태의 거래이다. 세법은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양도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증자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고, 증여자는 양도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부담부증여가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고, 증여자의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다르다.

만약 증여자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세 부담 없이 증여세만 부담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상속 씨의 어머니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면, 이상속 씨와 어머니는 양도세 부담 없이 1억 5000만원의 증여세 부담만 하게 된다.

그러나 이상속 씨의 어머니가 다주택자로서 증여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면, 양도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2주택인 경우 20%, 3주택자인 경우 20%의 양도세 중과가 된다. 이 경우라면,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속 씨의 경우처럼 부담부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증여세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고려하여 절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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