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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국회에선 주요 재판에 개입했다는 사유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 지난달 헌법재판소 변론준비절차기일에서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탄핵사유에 인용된 법관대표회의 의견을 문제 삼았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이 문제 삼은 의견은 지난 2018년 11월 법관대표회의가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로서 국회의 탄핵소추대상’이라고 인정한 부분이다. 당시 회의에선 참석자 105명 중 과반 이상인 53명이 현직 법관들에 대해 탄핵소추절차가 검토돼야 한다는 결의안에 찬성했다. 국회도 당시 회의록을 탄핵소추의결서에 첨부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를 두고 법관대표회의 구성이 이념적으로 편향돼 의견의 대표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에 법관대표회의 내 진보적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 비율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의 현장에서 발의자 외 다른 법관 9인이 동의할 경우 현장 발의가 가능하지만 이날 회의에선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에 대한 논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발의된 안건은 단 1건도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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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2월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사에서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부장판사와 윤종섭 형사36부 부장판사를 유임시켰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사무분담 발표에서 김 부장판사와 윤 부장판사의 재판부까지 그대로 유임시켰다.
이에 따라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한 후 4년째 같은 법원, 같은 재판부에서 부장판사를 맡게 됐다. 윤종섭 부장판사는 중간에 재판부를 바꾸긴 했지만 올해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례적으로 6년째를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동향·동문인 윤 부장판사는 ‘사법 농단’ 사건을 맡고 있다. 이미 윤 부장판사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사법 농단 연루 판사들 중 최초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 전반에 공모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 역시 윤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