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혐의’ 임성근 “우리법 · 인권법 판사 비율 밝혀달라”

  • 등록 2021-04-04 오후 7:01:39

    수정 2021-04-04 오후 7:01:39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 탄핵을 당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가운데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소속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법관대표회의 내부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비율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8일 자로 임기가 만료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 진보성향 판사 비율을 헌재에 요청한 것은 자신에 대한 탄핵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집단에 의해 추진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8년 11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며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 외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당시 105명의 대표 판사가 참여해 53명이 결의안에 동의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심판뿐 아니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에서 항소심 재판도 받고 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선고 이후 등록된 판결문에서 양형 이유를 수정하고 일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재판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려는 판단을 막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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