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깎아주나?..지방선거 후폭풍

법인과 개인간 거래시에도 거래세 인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납부시기 조정
  • 등록 2006-06-04 오전 11:52:47

    수정 2006-06-04 오후 1:31:52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 참패의 한 원인으로 '부동산 세금정책의 실패'를 꼽으면서 세금 완화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이 부동산 세제 강화여서 대폭적인 궤도수정은 없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정부가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미세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거래세 = 정부는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를 시행하면서 거래세 과표가 기준시가(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거래세율을 낮췄다. 개인간 거래시 중대형 평형 기준으로 취득·등록세율(교육세, 농특세 포함)을 4%에서 2.85%로 인하한 것이다.

하지만 거래세율 인하로 이미 실거래가로 과세해 온 강남 분당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혜택을 본 반면 강북과 지방은 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했다. 또 개인간 거래시에만 세율을 낮춰,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문제가 생겼다.  

정부가 거래세 인하를 검토할 경우 우선 거래세율 인하 대상을 법인(분양업체)과 개인간 거래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2.85% 수준인 거래세율을 좀 더 낮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유세 = 정부는 8·31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했으며 과세표준을 면적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시세를 고려한 공시가격으로 전면 개편했다.

이같은 보유세제 개편으로 보유세 부담은 작년에 1-1.5배 늘어난데 이어 올해도 1-3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과표적용률을 종부세는 2009년까지 100%로 올리고 재산세는 2017년까지 100%로 높이기로 했기 때문에 부동산 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보유세 부담은 해마다 늘어나게 된다.

이같은 보유세 강화기조는 참여정부 세제개편의 뼈대여서 손대기가 쉽지 않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깎아주는 것은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한꺼번에 대폭 인상된 보유세를 감당하기가 벅찬 만큼 납부시기를 양도 이후로 유예하거나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양도세 = 양도소득세는 내년부터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주택), 공시지가(토지)에서 실거래가로 모두 바뀐다.(지금도 투기지역은 실거래가) 이에 따라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게 돼 그만큼 세부담이 커진다. 특히 1가구2주택자의 경우는 세율이 50%(단일세율)로 높아져 시세차익을 건지기 힘들어진다.

정부는 이처럼 양도세를 강화하면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똑똑한 1채'를 보유하겠다는 심리로 인해 강남 우량물건은 품귀현상을 빚는 부작용을 보이고 있다.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나 상속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강화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넓히고 과표가 오른만큼 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고가주택 기준인 6억원을 상향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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