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원인 분석 강화 위해 접속기록 보관 1년 이상으로 확대

  • 등록 2019-12-28 오전 8:48:50

    수정 2019-12-28 오전 8:48:5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7일 개인정보 유출원인 분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사,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접속기록 보관기간을 확대하는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고시)’을 개정했다.

그동안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나면 접속기록이 사라져 유출원인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이를 개선하여 유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 고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한 사항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도록 개정했다.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시스템 담당자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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