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대 의대·카이스트·한양대 논술·면접서 고교과정 밖 문제 출제

교육부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발표
전년 대학별고사 실시한 58개 대학·2067문항 분석
3개大 6개문항 고교 범위 밖…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시정명령 확정…올해도 위반 시 '모집정지' 등 처분
  • 등록 2024-01-26 오전 6:00:00

    수정 2024-01-26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해 대학별 고사에서 건양대 의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한양대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해 고교 교육과정 범위·수준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2021년11월27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 서울캠퍼스에서 치러진 2022 인문·상경계열 논술고사에 응시하기 위한 수험생이 고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각 대학에 통보한다.

학교 별로는 △카이스트 4개 문항 △건양대 1개 문항 △한양대 1개 문항으로 총 6개 문항으로 집계됐다.

위반 문항의 분야는 △수학 3문항 △영어 1문항 △과학 2문항으로 나타났다. 국어, 사회는 위반사항이 없었다.

2년 연속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대학별 고사에 출제해 신입생 모집 정지 등 처분을 받는 대학은 없다. 올해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3개 대학은 오는 9월까지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논술·면접·구술고사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 대학별고사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대학의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이후 대학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확정한다.

올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현직 고교 교사·교육과정 전문가 134명을 검토위원으로 선정,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57개 대학의 2067개 문항을 분석했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대학별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대학 입학 업무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대학과 지속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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