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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콜 교수는 디지털 경쟁 연구실을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반독점, 기업법, 지배구조, 규정준수, 데이터 보호, 기업가정신, 혁신, 플랫폼 전략 등을 연구하는 석학이다. 그는 2016년부터 5년 간 가장 많이 인용된 독점금지법 석학 10위 안에 드는 인물로 꼽힌다.
이날 소콜 교수는 본인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논문 ‘독점 금지 플랫폼 규제와 기업: 중국 사례’를 소개했다. 중국당국이 지난 2021년 2월 시행한 ‘플랫폼 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 지침’(플랫폼 심사지침)으로 인해 중국 현지 산업이 위축됐다는 연구 결과가 핵심이다.
논문에 따르면 플랫폼 심사지침 시행 이후 월간 투자 건수를 비롯해 스타트업 사업 방향도 영향을 받았다. 플랫폼 심사지침의 영향을 받은 41개 산업과 영향을 받지 않은 127개 산업을 비교한 결과 월간 투자 건수는 26.73%, 스타트업 신규 분야 진출 건수는 18.72% 감소했다. 지침이 발표되기 1년 전후(2020년 2월~2022년 1월)시기를 조사 기간으로 삼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에 규제 대상 기업을 정하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본뜬 플랫폼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산학계의 반발에도 재추진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소콜 교수는 “한국은 토종 플랫폼과 다국적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는 환경이라 규제 집행 효과가 유럽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