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의 진화]①"年100억 공익활동"…태평양에 걸맞는 사회적책임

2009년 설립한 공익활동 전담 '동천' 10주년
법률지원 프로보노, 기부, 자원봉사 등 분야 다양
변호사 보수요율 환산시 현금가치 100억 육박
  • 등록 2019-04-08 오전 6:13:00

    수정 2019-04-08 오전 7:53:13

김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가 서울 강남구 본사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 앞서 태평양 로고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아시아 최강 로펌을 지향하는 태평양은 세계적 수준의 실력뿐 아니라 그에 걸맞는 로펌의 사회적 책임(LSR)을 강조한다. 지난 2001년 공익활동위원회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공익 활동의 문을 열었고 2009년 공익활동 전담 재단법인 동천(東泉)을 설립,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재능 기부에 앞장서고 있다.

동천은 설립자 김인섭 명예대표 변호사의 아호(雅號)로, 동쪽에서 시작해 우리나라의 젖줄이 되는 한강처럼 사회 공익과 인권을 위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를 담았다. 프로보노(Pro Bono)활동과 기부, 자원봉사 등 활동 분야는 다양하다. 라틴 문구 ‘공익을 위하여’(pro bono publico)의 약어인 프로보노는 공익법률지원 활동으로, 지난해 기준 법인 소속 변호사의 약 75%에 이르는 323명이 프로보노 활동에 참여했다.

태평양 관계자는 “지난해 1인당 연 평균 57시간의 공익 활동을 진행하는 등 서울변호사회의 의무 시간(20시간)의 3배에 육박할 정도로 고무적인 수치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를 변호사 보수요율로 환산할 경우 약 100억원에 이른다는 게 태평양 측 설명이다. 동천 설립 이후 첫 해(37억원)에 비해 세 배 가까이 성장했다. 태평양은 소속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연 140시간까지 업무 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익법률지원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도 여럿 이끌어냈다.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재해 관련 소송이 대표적이다. 소방관으로 근무하다 뇌질환을 얻은 A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무료로 대리, 대법원 파기환송을 끌어내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에서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난민 자녀의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부산시와 벌인 소송에서도 승소해 난민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의족은 신체 일부인 다리를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장치로서 `의족 파손도 업무상 재해`라는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래픽=김다은 기자.


이런 공익 활동은 대내외에서 인정받았다. 지난 2013년 대한변호사협회가 주는 제1회 변호사 공익대상 단체부문을 수상했고 2014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아시아 법률매체 아시안리걸비즈니스(ALB)의 사회공헌활동(CSR) 리스트에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미국 법률 전문지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가 주최한 `2018년 아시아 리걸 어워드`에서 프로보노 분야 아시아 선도 로펌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김성진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동천 설립 10주년을 맞는 올해도 설립시 자세 그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법률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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