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①"대부업 꼬리표 뗀 P2P, 연기금도 투자할 것"

김성준 렌딧 대표 인터뷰.."8월 시행되는 온투법 기대"
"P2P금융 제도권으로..연기금 투자할만한 건전성 확보"
  • 등록 2020-01-16 오전 5:50:00

    수정 2020-01-16 오전 5:50:00

김성준 렌딧 대표 (사진=렌딧 제공)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P2P(개인간거래)금융이 ‘대부업’ 딱지를 뗀다. 마땅한 분류가 없어 기존의 대부업으로 사업등록해왔던 P2P업체에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이라는 새 이름이 생겼기 때문이다. 오는 8월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법(온투법) 시행으로 바뀌는 변화다.

지난 8일 P2P금융업계 대표 단체 중 하나인 마켓플레이스협회의 운영위원장 김성준 렌딧 대표를 약 2년 만에 다시 만났다. 온투법 국회 통과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김대표는 2년 전 인터뷰(2018년 3월 14일자 기사, 김성준 렌딧 대표 “P2P금융 3년이면 연기금 들어온다”)에서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도 P2P금융에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만 해도 P2P금융은 ‘온라인 투자이긴 하지만 여전히 대부업’이란 느낌이 강했다. 개인신용 대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컸다. P2P 투자로 돈을 날렸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렸다. 보수적인 투자로 이름난 국민연금이 P2P에 투자하는 건 무리겠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김대표는 “3년에서 5년 정도면 (연기금이 투자할 정도가) 된다”고 자신했다.

2년 만에 다시 만난 김대표는 “그날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온투법에 연기금이나 공제회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온투법은 아직 사람들에게 생소하다. 이 법이 시행되면 뭐가 바뀌는 건가.


△P2P금융이 은행업처럼 하나의 금융산업으로 인정받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법적 근거가 없어 투자에 망설여왔던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도 P2P금융에 투자를 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이미 P2P금융 투자가 연기금의 주된 대체투자로 인정받고 있다.

-그동안 P2P금융의 법적인 지위가 약했던 것 같다.

△그렇다. P2P금융이 비교적 최근에 생긴 금융 산업이다 보니 이를 규정하고 관할하는 법이 없었다. 가까운 법(대부업법)의 유권해석으로 영업 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렌딧 역시 ‘렌딧’이라는 소프트웨어개발회사(IT)가 모회사고 ‘렌딧소셜대부’라는 자회사를 두고 있다. 모회사가 투자자와 대출자를 모집하고, 실제 대출 계약은 ‘렌딧소셜대부’에서 했다.

-대부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은 없었나.

△처음 P2P 사업을 소개할 때, ‘대부업체에 투자하는 것 아니냐’ 혹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는 것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받곤 했다.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때문이다.

그러나 P2P금융은 대부업과는 엄연히 다른 금융 산업이다. 금리만 봐도 그렇다. 대부업체들은 현재 법정금리 최고 한도인 24%를 받는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절반 정도인 10% 초반의 대출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신용대출 금리가 4~5%대인 1금융권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지만 20%대인 2금융권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김성준 렌딧 대표 (사진=렌딧 제공)
-대부라는 단어가 P2P금융에서 아예 볼 수 없게 되는 건가.

△앞으로는 P2P금융이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으로 법적 명시가 된다. 굳이 대부업 자회사를 하나 더 만들 필요도 없게 된다. 대출자와 투자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책도 마련된다. 대부라는 글자를 보지 않게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각 투자자들이 명확하게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만큼 규제도 늘 것 같다. 사업하기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실제로 P2P금융 업체들에게 요구되는 자본금 규정이 높아진다. 해서는 안되는 것들도 많아진다. 투자자의 자금을 받아 대출 외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식의 규제가 생긴다. 이걸 어기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특정 P2P금융업체가 이런 행위를 해도 금융감독원이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그래서인지 P2P금융업체 중에서 여러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 회사도 있었다. 그런데 온투법 덕분에 금융당국이 탈법적인 P2P금융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영업정지라던가, 라이선스 박탈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P2P금융에 믿고 투자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규제 덕분에 시장이 건전해지고 기관 투자도 가능해졌다는 말처럼 들린다.


△연기금의 P2P금융 투자는 특이한 일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연기금이나 각종 공제기금이 대체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실제 우리한테도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문의가 있었지만 진행이 안 됐다. P2P금융 투자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이제 P2P금융에 대한 관할법(온투법)이 생겼으니 투자 주체와 속성도 명확해졌다. 섣부른 예측일 수 있지만, 늦어도 2년 내에 연기금의 대체투자로 P2P금융이 활용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연기금이 P2P에 투자하면 좋은 점이 뭔가.

△미국이나 호주, 독일 같은 곳에서 연기금 같은 기관투자자가 P2P에 투자하는 이유는 자산의 위험분산면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1000억원을 대출해준다고 가정해보자. P2P금융은 무수히 많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액을 쪼개서 대출해준다. 대출 받는 사람들이 1만명이라고 치면, 대출자의 거주지도 모두 다르고 나이대도 다르다. 각 개인간 상호 연관성이 없다는 얘기이다. 한 사람의 부실이 곧 다른 사람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는다.

단적인 예로 부동산 대출을 들 수 있다. 부동산 경기는 지역과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부동산 규제가 세게 들어온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얼어붙는다. 자칫 부실이 커질 수 있다. 그런데 P2P 투자는 분산투자를 쪼개는 형태라서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물론 연기금의 P2금융 투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외국에선 P2P금융으로 발생된 대출자산이 대출유동화증권(ABS) 형태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도 1~2년 안에 이런 판매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마 국민연금이나 공제회 같은 연기금이 P2P 대출자산을 유동화시킨 ABS 채권을 매입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다.

-업계 내 자율 규제는 어떻게 하나.

△한국P2P금융협회라는 단체도 있고, 개인신용 P2P금융업체들이 모인 마켓플레이스협의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도 있다. 앞으로는 두 단체가 합쳐진 법정단체가 전체 P2P금융 업계의 자율 규제를 맡게 된다. 모든 P2P금융기업들은 여기에 가입해야 한다. 그래야 P2P금융 사업을 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나 금융투자협회 같은 금융업계 단체가 하나 더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김성준 대표는.

△1985년 서울 출생△KAIST 산업디자인학과 졸업 및 스탠포드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과 제품디자인 석사(자퇴) △1/2프로젝트 공동창업자△StyleSays 대표이사(미국 샌프란시스코) △렌딧 대표이사(2015년 3월~)△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2018년 10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정협회 준비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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