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으면 이 재산 줄게" 낙장불입일까?[판결뒷담화]

사인증여 철회가능 여부 관련 대법원 첫 판례
상대방 있는 계약이지만 "철회 가능하다" 판단
아무때나 철회 가능…사인증여 가치 떨어질 듯
  • 등록 2022-09-17 오전 10:30:00

    수정 2022-09-17 오전 10:3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내가 죽으면 나의 재산을 누구누구에게 주겠다’라고 표시하는 것을 보통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이라고 합니다. 유언은 기본적으로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내가 유언을 하면 됩니다.

다만 유언은 법이 정한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고인의 뜻이 확실히 드러나 있더라도 형식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을 할 때는 법이 정한 5가지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안에서 형식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유언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것으로 ‘사인증여’(死因贈與)가 있습니다.

사인증여는 생전에 증여계약을 하지만 증여자가 사망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줄게’와 같은 내용이라는 점에서 유언과 다를 바 없어 보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그러나 유언은 혼자 하는 단독행위이고 사인증여는 상대방이 있는 계약이라는 점이 둘 사이의 큰 차이점입니다. 이 차이점은 철회 가능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유언은 혼자 하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아무때나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인증여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아무때나 철회가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사인증여가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놨지만 그것이 유증처럼 아무때나 철회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이와 관련해 ‘유언을 통한 재산 증여의 철회를 인정한 민법 제1108조 1항을 ‘사인증여’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첫 대법원 판례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전과 달리 사인증여가 이제는 언제든 철회가 가능해진 만큼 사인증여의 가치도 이전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다른 교훈은 유언을 작성할 때는 무효가 되지 않도록 요건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법률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공증사무소를 통하면 무효가 될 확률이 거의 없어지니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결뒷담화의 길라잡이, 조용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안다)와 함께 유증과 사인증여의 개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유증 또는 사인증여시 주의점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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