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 특별단속 실시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대상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
불법 수입식품 판매·표시 기준 위반 행위 등 엄격히 단속
결정적 증거 제보자 포상금 최대 2억원
  • 등록 2024-04-05 오전 6:00:00

    수정 2024-04-05 오전 6:0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으로 과자·빵류 또는 떡류, 농산가공식품류, 식품가공품 및 포장육 등에서 위해 식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내 수입 물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외국인 밀집 지역이 늘어나면서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휴대반입품(보따리상)이나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수입식품이 시중에 활개를 쳐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수입 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자유업, 300㎡ 미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 단속 사항은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 등이다.

민사단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도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무신고·한글 무표시 불법 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해당 제품의 압류·폐기 처분을 받는다. 또,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등을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는 불법행위 단속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무신고·한글 무표시 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신고, 무표시 불법 수입식품은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무엇보다 시민 건강 안전을 위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단속에 최선을 다해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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