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분수령]④미봉책 그쳤던 역대 세차례 개혁들

공무원연금, 1960년 도입된 우리 연금제도의 모태
세차례 모두 모수개혁 그쳐…국고의존도만 높아져
  • 등록 2015-03-21 오전 6:03:00

    수정 2015-03-21 오전 7:57:22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시한(3월28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타협기구는 여·야·정부·노조 등 각 주체가 안(案)을 논의하는 곳이다. 기구에서 논의된 협상안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 연금 특별위원회에 그대로 넘어간다. 남은 일주일 합의 여부에 개혁의 성패가 달린 이유다. 이에 이데일리는 다음주 ‘분수령’을 앞두고 공무원연금 개혁 전반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공무원연금은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시초다. 지난 1960년 이승만정부 당시 도입됐다. 군인연금(1963년)과 사학연금(1975년) 등 공적연금의 모태 같은 존재인 셈이다. 국민연금(1988년) 보다는 무려 28년이나 전에 생겨났다.

공무원연금은 정부와 공무원 모두에게 ‘윈윈’이었다. 1960년대 당시 공무원 급여는 민간기업에 비해 절반 수준인 ‘박봉’이었다. 이에 정부는 국가재정의 빈곤으로 급여는 인상해주지 못하는 대신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연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안정적인 노후는 곧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도 나쁠 게 없었다. 게다가 시행 초기 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으니 재정 압박도 없었다.

문제는 1993년부터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때 공무원연금 재정이 처음으로 적자가 났기 때문이다. 연금을 지급한 금액이 납입된 금액보다 더 많아진 것이다. 이때부터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차츰 나왔다.

첫 개혁은 1995년이었다. 기여율을 3.6%에서 4.9%로 ‘더 내는’ 것이 골자였다. 반면 1962년 당시 폐지됐던 연금지급 개시연령(60세)을 부활시키는 등 ‘덜 받는’ 변화도 수반됐다.

그럼에도 재정 적자는 여전히 골칫덩어리였다. 특히 3년 후 문제가 극에 달했다. 1998년 외환위기가 닥치면서다. 공무원사회에 명예퇴직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자연히 연급 수급자가 급증해 적자 규모는 더 커졌다.

그렇게 2000년 두번째 개혁이 이뤄졌다. 기여율(4.9%→5.5%)은 높이고, 연금 인상률은 기존 보수인상률(공무원 보수가 오르는 만큼 연금 인상)에서 물가상승률(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 인상)로 바꿨다. 다만 두번째 개혁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관측이 많다. 연금 적자분을 정부보전금으로 메우는 제도가 새로 도입되면서 재정은 오히려 더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 당시인 2009년에 한차례 더 개혁이 성사됐다. 기여율(5.5%→7.0%)은 올리고, 지급률(2.1%→1.9%)은 낮추는 방식이 골자였다.

다만 여지껏 이뤄졌던 세차례 개혁 작업은 모두 모수개혁에 그쳤다. 공무원연금을 수술해야 하는 ‘몸통’은 건드리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상당하다. 한 연금 전문가는 “(세차례 개혁은) 오히려 국고에 더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해 버렸다”고 말했다. 올해는 과연 공무원연금의 틀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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