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종부세 고지…“보유세 더 세게” Vs “세금폭탄법 폐지”

집값 올라 종부세 80만명, 세수 5조 전망
기재부 “98% 국민 무관…1주택 부담 완화”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 Vs 윤석열 “폐지”
시장 버티기·관망세, 팔지 않고 자녀 증여로
  • 등록 2021-11-22 오전 8:11:00

    수정 2021-11-22 오전 8:11: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 고지서가 나온다. 집값이 오르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은 약 80만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자산 상위 2% 부유층에만 해당하는 과세라고 선을 그은 반면, 과도하게 세 부담이 커져 ‘세금폭탄’이라는 반발도 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투기 억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세금폭탄법’ 종부세 폐지를 주장해 격돌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이데일리DB)
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종부세 고지서는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15일이다.

당정은 집값 상승 등으로 종부세 논란이 불거지자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작년 66만5000명에서 올해 76만5000명, 같은 시기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1조8148억원에서 5조7363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9일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들 중 약 98%의 국민들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며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자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0.17% 수준인 부동산 실효 보유세율을 1%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부동산이 필요한 사람 외에 부동산을 가질 이유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며 “(필요한 사람 외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이익이 아니라 부담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 종부세를 면제하는 등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종부세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일 수밖에 없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후보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부동산 시장은 ‘관망’, 버티기’에 돌입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증여는 6만3054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두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 높은 상황에서 이미 지난 6월 예고된 종부세 부담에 집을 팔지는 않을 것이다. 팔더라도 세 부담이 덜한 증여로 돌릴 것”이라며 “대선 후보 간 부동산공약이 달라 다주택자들은 대선 이후로 처분 결정을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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