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지주택]①온통 부실…무주택자 꿈 짓밟는 '지주택'

靑 국민청원 등 지속적인 민원 제기
허위·과장 광고, 시간·비용 증가 등에 원성
정부 관리감독 강화에도…“정보공개의무화 등 추가책 필요”
  • 등록 2020-10-20 오전 6:00:00

    수정 2020-10-20 오전 11:36:03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외국인, 지방 사람,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다. 집 하나 장만해보겠다는 서민들의 꿈을 짓밟은 것이다. 조합 추진위원회를 처벌해달라.”

경기 평택포승지역주택조합 한 조합원이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이 조합원은 조합측이 자격이 안되는 데도 가능한 것처럼 속여 계약금을 갈취·조합장이 계약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제도 정비,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지만 뒷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합 설립이전 단계까지는 정보 공개가 사실상 안되는데다, 이미 계약금을 날린 사람은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9일 이데일리가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받은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서울의 지주택사업장으로 확인된 곳은 모두 73곳으로, 이 중 실제 공사에 착수한 건 3곳(4%)에 불과하다.

지주택은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 혹은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들이 주축이 돼 벌이는 주택사업이다. 재건축·재개발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조합원이 직접 토지를 사들여 개발하는 방식이라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분양가가 20% 정도 저렴하다.

하지만 공개된 정보가 거의 없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한 허위·과장 마케팅이 판을 치고 있다. 한번 가입하면 탈퇴나 계약금을 돌려받기도 쉽지 않다. 사업이 추진된다 해도 토지매입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실제 입주까지는 10년 이상 걸리고, 예상보다 조합원 분담금이 급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주택 가입자들 사이에서 “삶이 무료하면 지주택에 가입해봐라” “지주택은 원수에게 권하라” 등 자조 섞인 한탄이 나올 정도다.

평택포승지주택의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 주장과 달리 아직까지 사기라고 볼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외국인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때까지 귀화하면 조합원 자격이 생기고, 지방 사람은 같은 시기까지 경기도로 이전하면 된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전이어서 조합이 마케팅 당시 밝힌 토지확보율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가리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 7월에서야 주택법을 바꿔 토지확보율을 공개하도록 했으나, 이는 조합설립인가 시점부터여서 조합원 모집 시에는 여전히 정확한 정보를 알 길이 없다. 또 12월11일부터는 조합 가입 30일이 채 안됐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고 탈퇴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한 달이 넘으면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다음달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지만, 이 사실을 이미 공개해 실질적인 단속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확보한 조합원 수와 자금, 토지 등 모든 지주택 사업에 대해 진행 상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지자체 등 당국에서 이에 대한 확인·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의 구제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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