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각지대'는 줄여야 하는 영역입니다[노동TALK]

  • 등록 2024-04-06 오전 8:47:24

    수정 2024-04-06 오전 10:17:05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사용자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달리 말하면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 시 민법이 적용됨에도 사용자와 노동자가 동일한 힘을 지니기 어렵다, 즉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다고 전제해 만든 법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사(家事) 사용인’, 쉽게 말해 청소, 세탁, 양육 등 집안일이나 육아를 위해 가사노동자를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가구는 두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가사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 가사노동자에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저임금을 줘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용자 규율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강행법규입니다. 법을 어기면 벌칙이 따르죠.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규율을 위해 정부는 감독 권한을 갖고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을 운영합니다. 국가 행정력을 동원하는 거죠.

이 지점에서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 인력과 예산은 언제나 한정적이니까요. 때문에 두 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미적용 이슈는 차치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노동자를 고용해 사업하는 사용자를 규율하겠다는 겁니다.

가구(가사 사용인)에 두 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가구는 사업장이 아니니까요. 설사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만큼 가구를 사업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사적인 영역까지 감독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답은 나왔습니다. 가사노동자를 개인적으로 고용한 가구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가사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줘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적으로 고용된 가사노동자는 그저 노동법 적용이 불가한 ‘사각지대’일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 3만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이 ‘사적인 영역’에서 가사노동을 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입니다.”

공급(외국인 가사노동자)과 수요(가구)에 따라 시장가격(임금)이 결정될 것이라는 말이지만, 앞뒤 맥락을 보면 외국인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싼값으로 고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국인 가사도우미 임금 수준은 맞벌이 부부들이 감당하기에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는 윤 대통령 말에서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①대통령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활용하자고 말한 점 ②돌봄노동 임금이 높게 형성돼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사각지대는 메워야 하는 영역입니다. 돌봄노동을 포함한 가사노동은 대표적인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죠. 국제노동기구(ILO)가 2011년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제189호)을 채택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2021년 가사근로자법을 제정한 것도 가사노동자 근로조건 향상이 목적입니다.

돌봄노동의 사각지대 최소화 방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을 더욱 확대하는 것입니다. 돌봄노동자를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 법(가사근로자법) 테두리 안으로 채워 넣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ILO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노동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많은 외국인이 사적으로 고용돼 저임금으로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노동법 보호를 받으라고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반대로 법 적용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돌봄노동자 임금은 높을까요? 한국은행이 지난달 5일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가사노동자 시간당 평균임금은 1만1433원, 싱가포르는 1721원입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노동자 기준입니다.

표면적으론 우리나라의 내국인 노동자 임금이 월등히 높지만, 싱가포르는 외국인 돌봄 노동자를 고용하면 식사와 주거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1721원은 이 비용을 제외한 값입니다. 대만(시간당 2472원), 홍콩(2797원)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별도의 거주 공간과 식비를 제공해야 하죠.

우리나라의 돌봄 노동자들은 노동 강도 대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일해 숙련된 노동자도 숙련도를 인정받지 못하고 최저임금에 가까운 돈을 받는 게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이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 말처럼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육아 부담이 생기는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게 기본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부모가 일과 돌봄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과 보육시간을 매칭시켜야 한다.” 양난주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의 말입니다. 부모가 일하는 시간엔 확실하게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제도적으로 손질하자는 겁니다. “부모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미취학 아동의) 현재 4시까지 돼 있는 기본교육은 늘려야 한다.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일대일로 돌볼 수 있는 가사도우미 수요가 있다면, 그런 가구는 본인 돈으로 더 높은 임금을 주고 고용해야 한다고도 양 교수는 말했습니다. 돌봄 공공성을 확대하고 돌봄노동 질을 높이자는 거죠.

대통령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시했으니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대통령 지시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고용부는 지난 4일 “앞으로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면서, 외국인력의 근로여건을 충실하게 보호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돌봄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수요’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찾는 가구도 포함될 테지만, ‘근로여건을 충실히 보호’한다는 계획에 초점을 맞추길 기대합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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