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부터 경정청구 가능

재경부, 전자신고시 2만원 세액공제
  • 등록 2004-05-05 오후 12:00:10

    수정 2004-05-05 오후 12:00:10

[edaily 김춘동기자]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부터 근로소득세나 퇴직소득세를 과다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가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지난해 근로·퇴직·연금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했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기간이후 2년내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추가공제 또는 오류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고가주택 범위도 조정된다.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한 경우 면적 및 주택임대자의 주택보유수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에 세금이 부과된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할 경우에는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세무대리인의 경우 올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건당 1만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별재해지역 등에서 수행한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1인당 5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포크레인 등 중장비 등을 제공한 경우에도 유류대와 재료비 등 실제 지출비용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태풍 매미`와 `대구지하철 참사`시 자원봉사활동을 한 개인사업자·근로자 등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농업용 기계장비운영업 등 작물재배관련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개인사업자의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확대돼 지난해 상반기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 하반기에 투자한 경우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업종도 의료업과 노인복지업 등이 추가돼 기존 25개에서 27개로 늘어난다. 개인사업자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 등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5월1일부터 31일 기간중 지난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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