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시원·쪽방촌 거주자 대상 ‘주거 서비스’ 시행

조건 충족 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사 서비스부터 직업교육까지
  • 등록 2020-03-24 오전 6:00:52

    수정 2020-03-24 오전 6:00:52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시는 쪽방·고시원·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등 주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쪽방촌 내부 모습 (사진=이데일리DB)
시는 먼저 공공임대주택 거주 요건을 갖춘 비주택 거주자들을 발굴할 계획이다. △비주택 3개월 이상 거주 시 △월 평균 소득 50% 이하 △총 자산 1억 9600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이하 무주택자면 된다.

또 이들에게 이사비와 생필품, 청소 서비스도 제공한다. 입주 후에는 새로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같은 자활서비스와 돌봄 서비스, 지역 커뮤니티 구성 등을 종합지원한다. 새로운 지역사회에서 원활한 관계형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들이 행사 등을 통해 커뮤니티 구성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중구(회현동, 중림동, 황학동)·용산구(동자동, 갈월동)·동작구(노량진동, 상도동)·관악구(대학동, 서림동)·구로구(가리봉동, 구로2·구로3·구로4동) 내 비주택 거주자들을 우선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저주거전선에 내몰린 주거빈곤계층은 온수는커녕 샤워공간도 없고 햇빛도 들지 않아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면서도 아파트보다 높은 평당 월세를 내고 생활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이번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사업은 주거 빈곤 고리를 끊고 인간다운 주거를 보장하는 새로운 주거권 실현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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