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의 잘못된 선택…상간소송 당하자 "강간" 무고[사랑과전쟁]

불륜 들통날까 소취하 요구…거절하자 형사고소
상대방 꼼꼼한 기록에 무고 들통…1심 법정구속
2심서 혐의 인정→집유 '석방'…2000만원도 배상
  • 등록 2022-10-08 오전 11:00:00

    수정 2022-10-08 오전 11:00:0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30대 기혼여성 A씨는 2019년 가을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40대 기혼남성 B씨를 알게 됐다. 앱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던 두 사람은 그해 12월 처음 만난 후 호감을 느껴 2020년 1월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불륜의 시작이었다.

연인이 된 두 사람은 거의 매일 같이 통화를 했고 수차례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만남은 2020년 5월 B씨 아내(C씨)가 외도사실을 알아내며 끝나는 듯 보였다.

B씨는 아내에게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다시 A씨를 만나면 재산, 양육권, 친권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후 한 차례 더 만남을 가졌다가 C씨에게 들통 났다.

C씨는 2020년 7월 A씨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으로 불륜 사실이 자신의 남편에게도 알려질까 두려웠던 A씨는 간곡히 소송 취하를 사정했다. 그는 “정신이 나갔었다. 죗값 치르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피해보상 해 드리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C씨에게 사과의 말을 건넨 A씨는 정작 B씨에겐 “이혼하고 같이 살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B씨는 답을 하지 않았다. B씨는 A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후 아내의 용서를 받고 가정으로 돌아갔다.

C씨의 소송 취하 가능성이 안 보이자 A씨는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고 말았다. A씨는 2020년 9월 “B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강간과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한 것.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로부터 수차례 강간을 당했다. 만남을 정리하겠다고 하자 이를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졸지에 성폭력 피의자가 된 B씨는 직접 A씨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A씨는 “소를 취하하고 얘기하라. 소송 건을 해결하면 그때 연락하라”고 고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B씨는 A씨와의 교제 시절 많은 자료를 갖고 있던 상태였다. 휴대전화에 첫 만남부터 여행이나 만난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뒀고, 함께 찍은 사진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도 모두 갖고 있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 등을 토대로 B씨를 무혐의 처분하는 동시에 A씨를 무고 혐의로 수사했다. 검찰은 이듬해 초 A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기소 후 남편과 협의이혼한 A씨는 법정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실제 성폭력을 당했고, 거짓신고를 한 적이 없다. B씨를 무고할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소송을 당하자 부정행위 상대를 무고했다. 중한 피해 결과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범행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법정구속 후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심은 “A씨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B씨가 실제 구금이나 기소 등의 중대한 피해를 입지 않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B씨의 아내 C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A씨는 패소했다. 법원은 “A씨 부정행위가 C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 인정된다”며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유현주 '내 실력 봤지?'
  • "폐 끼쳐 죄송"
  • 탕웨이, 무슨 일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