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직장 여성 상사 B씨(38)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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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