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경제 관련 법률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안건은 모두 6개다. 이 중 정부가 제출한 것은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 전자담배 과세 방안 등을 제외한 4건이다. 모두 실업·저출산 등 경제 현안에 대처하겠다며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던 내용이다.
‘청년고용 증대세제’ 공제액 확대가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청년 정규직 노동자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기업에 증가 인원만큼 세금을 빼주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은 증가 인원 1명당 500만원, 대기업은 200만원인 기존 세액공제 금액을 각각 700만원, 30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정부가 낸 개정안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기업이 고용을 늘릴 때 그에 비례해 적용하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 공제율(투자금의 3~6%)을 2%포인트(대기업은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혼인세액공제’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 안이다. 이 제도는 올해부터 2019년 말까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을 소득세에서 빼주는 것이 핵심이다.
실효성 논란이 있는 혼인세액공제를 뺀 나머지 안건은 각 당 모두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48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5월 9일)가 법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치권 관심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각 당의 법 통과 전망도 엇갈린다.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이 문제를 제기한 혼인세액공제를 뺀 나머지는 지난달 큰 틀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으므로 합의가 이뤄질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세소위에서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크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혼인세액공제를 빼고 정부가 제출한 3개 안건 모두 올해 1년간만 한시적으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시행이 늦어질수록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법안이 조세소위를 통과하려면 소위 소속 의원(10명) 과반수가 위원회에 참석해 참석자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만약 법안이 23일 조세소위를 통과하면 27일 기재위 전체회의,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추가로 거친다.
기재부 관계자는 ”만약 해당 법안을 통상적인 정기국회에 냈다면 통과되지 않을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면서도 “나라가 어수선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걱정했다.